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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소비자연맹 2013년3월호 뉴스레터
작성자 금** 등록일 2013.03.12 (00:00:00) 조회수 2224
금소연 뉴스레터 3월호
       
  보도자료   동영상 뉴스
   
  [보도자료 348호] 보험협회 불법으로 개인질병정보 수집  

<불합리한 보험약관 손질>
 

<수입차 수리비 과연 얼마>
  [보도자료 347호] '근저당설정비 반환' 소비자 승소 판결  
  [보도자료 346호] 카드사 채무면제유예(DCDS)상품 총제  
  [보도자료 345호] 자동차보험 사업비 초과사용  
  [보도자료 344호] 금융사, 신용평가등급 기준 공개해야!  
  [보도자료 342호] '보험정보' 이익단체가 관리하면 안돼!  
     
  경제소식  

<체크카드 사용과 신용등급>

<일부은행 고배당 논란>
   
  - 서민 위한 '비과세' 일몰 안한다.  
  - 재형저축 바람에 불붙은 금리경쟁    
  -.300만명 이상이 불법사채 내몰려    
       
  알림    
     
  -. 생명보험사 이율담합 소송 사건번호 확인   간단한 금융상식
  -. 채권금리담합 부당이득반환 공동소송  
  -. 근저당 설정비 반환 청구소송 사건번호 확인   송금인의 착오에 의해 잘못 송금되어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 원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함으로 예금주가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되고, 송금인과 예금주 사이에 별다른 거래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횡령죄에 해당 됩니다.
     
  HOT Issue  
   
  무이자 할부 중단, 즉각 철회해야  
       
 
  칼럼
   
    하우스푸어를 위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제언
     
    민원상담
   
    2년전 보험가입 당시 질병으로 1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한
   
    것을 모집자에게 모두 얘기를 했는데 괜찮다고 문제 없다고
    하여 가입 했는데 나중에 보험금 청구시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고지 의무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인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약서 뒷면에...<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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