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푸어'를 위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제언
 
 

박근혜 신정부가 시작되는 기대감에도 아랑곳 없이 집 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거래도 끊겨 집 값의 끝이 어딘지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뇌관으로 작용해 새 정부가 들어서자 마자‘하우스푸어’대란이 일어날지도 모를 일이다.

하우스푸어(House Poor), 자기 집을 갖고 있지만 무리한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 때문에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이다. 집 값이 오를 때 집값이 오를 걸 기대하고 과도한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하였으나, 집 값이 떨어지고 이자부담은 늘어나 외형상으로는 집을 가지고 있는 중산층이지만,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곤궁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자기책임하에 투자를 잘못해서 손해를 보는 것을 국가가 손실을 보전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계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니 집을 팔아도 빚을 다 갚지 못하여 빈 껍데기만 남게 되는 하우스푸어가 크게 증가하여 국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하우스푸어'대책으로 지분을 정부가 일정부분 갖고 대출해 준 후 나중에 갚도록 하는 제도를 대표적으로 구상 중이다. 즉, 하우스푸어 주택지분의 매각 한도를 `지분의 50% 또는 대출금'으로 정하고 매각할 때 20~30%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하우스푸어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도록 채무자와 금융권의 손실분담을 나누고,금융권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하우스푸어가 지분을 매각한 주택 가격이 하락할 때 이를 보전할 수 있는 `완충장치'를 두고, 지분을 싸게 내놓는 방안이다.

그동안 금융회사가 누려온 주택담보대출 이자소득과 금융시스템 안정화에 따른 비용을 치르고, 하우스푸어 역시 집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받는 데 따른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하우스푸어 대책은 채권자인 금융사 입장에서 구상되고 있다.

하우스푸어 문제를 공급자인 채권자 입장이 아닌, 소비자이며 채무자인‘하우스푸어’입장에서 문제를 해결방안을 찾을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먼저 채무조정협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채무조정협의기구는 금융사, 금융감독당국, 민간전문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토록 하여,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채무조정 가부, 종류, 방법, 내용 등의 채무조정안을 결정하고 해당 금융사는 그 조정안을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한다.

하우스푸어는 은행권보다 비은행예금취급 금융사가 대부분이다. 나이, 소득, 재산, 부채 등 개별적인 사정이 다 상이하다. 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을 받은 후 3 개월 시한으로 채무상환능력을 파악하여 채무자와 협의한 맞춤형 채무조정 즉, 채권자 중심의 채권 회수 목적 보다는 채무자가 부채상환 방법을 정하여 빚을 갚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채무조정은 채무자의 맞춤형으로 거치기간 연장, 장기고정금리대출로 전환,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을 초과하여도 기대출과 동일한 조건으로 기한연장하거나 담보인정범위 내 채권은 장기대출로 전환하고, 담보인정범위를 넘은 채권은 이자만 부담하다가 장기대출이 상환되면 면제, 다중채무자를 위한 금융사 공동 개인워크아웃 등 빚을 상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가 있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해당 금융사가 채무조정안을 취급할 때까지 기존대출금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아 이자를 받아야 하고 채무자에게 어떤 불이익도 없어야 한다.

지분매입은 채무조정협의기구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자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매입해야 하고, 지분매입 시 집값 산정은 채무조정협의기구 내 민관 전문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시가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산정토록 한다.

채무자가 금융사 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매매한 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금융사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채권을 회수할 경우 주택매매대금, 경락대금이 대출금 보다 적어 미수채권이 발생하더라도 채권추심회사에 양도하지 말고 상각하여 채무자는 부동산 전부를 잃는 대신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 출발 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채권자는 미수채권 상각으로 대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더불어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고, 채무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직업훈련, 직업알선 등의 고용정책의 병행이 필요하다.

하우스 푸어의 양산은‘부동산정책, 유동성의 공급과잉, 저금리기조, 투기적 열풍 및 금융사의 무한 경쟁’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된 것이다. 채무자만의 책임은 아니라 생각된다. 설사 투기목적으로 빚을 진 것이라 하여도 시장기능에 맡기면 60조 이상의 부실가능성 높은 대출이 금융시스템을 붕괴될 수 있다.

하우스푸어의 채무조정을 채권자인 금융사 자율에 맡기면 채권회수 목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이에 중립적인 협의기구를 통한 해결이 절실히 필요하므로 하우스푸어 해결을 위한 채무조정협의기구의 설치 등 소비자인 채무자 입장에서 문제를 풀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