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보험가입 당시 질병으로 1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한 것을 모집인에게 모두 애기를 했는데
괜찮다고 문제 없다고하여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보험금 청구시 문제가 되는지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인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약서 뒷면에 과거 5년 동안의 진료나 상태 등에 대해 질문하고 있으며, 이에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성실히 기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보험금 지급 거절을 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보험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0일동안 입원한 경우 고지를 해야 되며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설계사는 고지 수령권이 없기 때문에 설계사에게 말한 것은 의미가 없으나, 설계사가 거짓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녹취 등 증거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관리 책임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시 청약서의 질문표의 질문에 대해 사실 그대로 답변을 기재해야 하며 대당되는데도 괜찮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모집자 이므로 유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