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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금리담합 부당이득반환 공동소송 | |||||
| 2011.11.15 증권사 채권금리담합 부당이득반환 공동소송 (보도자료 331호 증권사 채권금리담합 공동소송 제기 할 것! 2012.11.04)신청을 받아 접수된 130건을 1월중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려 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채권금리담합에 대한 의결서 발표가 지연되고 있어 소장 접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소액채권의 채권수익률을 담합하여 부당이득을 본 증권사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소비자들의 문의전화가 많았으나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영수증 확보가 어려워 생각보다 접수 건수는 적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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