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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570호] 림프절 암보험금 100% 지급해야!
작성자 관** 등록일 2016.07.14 (11:06:07) 조회수 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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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암보험에서 갑상샘암(C73)이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C77), 보험사들이 일반암 보험금(100%)을 지급해야 함에도 ‘갑상선 암보험금(20%)’ 를 지급해 왔으나, 최근 법원에서 일반암 보험금(100%)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만큼 그동안 과소지급한 보험금을 모두 소급해서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06년부터 2011년 사이에 판매한 암보험의 약관에는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될 경우의 지급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험사와 소비자간의 많은 민원과 분쟁이 발생했으나, 2015년 7월 고등법원에서 ‘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100%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당시 암보험(2006년~2011년) 약관에는 ‘기타피부암,갑상선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은 소액암으로 가입금액의 20%만 지급하고 그이외의 암은 100%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문제는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되는 경우 병원에서는 갑상선암에 'C73' 질병 코드를 부여하고 전이된 림프절 암에는 'C77'를 부여했으나, 보험사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소액암’으로 해석하여 20%만 지급해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

□ 금감원의 2011년 문제가 되는 암보험 약관을 개정하라고 권고를 했고 보험금을 100% 지급하라고 지도했으나, 2014년 삼성화재와 보험계약자와 분쟁이 발생하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원래 발생암을 기준으로 지급하라고 오심 결정을 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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