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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555호] 가혹한 연체이자 불공정 약관 개선해야 !
작성자 관** 등록일 2016.05.12 (13:09:09) 조회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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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소비자가 대출 이자를 연체할 경우 금융회사가 부과하는 연체가산금리가 지나치게 높고, 일부 변제시 최근 것 부터 공제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적용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고 이자 납입을 2개월(신용대출 1개월)간 지체하면 대출 잔액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 미납이자 전체를 납입하지 않으면 지연배상금을 그대로 계속 부과하여 대출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므로 지연배상금은 연체가산율에 의한 금액으로 한정할 것으로 약관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연체가산금은 성실한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무이행을 지체하는 채무자에게 부과하는 제재금이고 이자와 연체가산금으로 구성된 지연배상금은 채무이행을 지체한 것에 대한 위약금이라 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이자납입 지체 2개월까지는 지체한 이자에 대해서, 이후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대출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 채무변제 시 지연배상금, 이자 순서로 충당하고 있다.

□ 소비자가 이자납입이 지체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이자, 지연배상금 납입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부활시켜 정상대출로 복원시켜야 한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자세히보기☞ [보도자료 5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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