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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소비자연맹 2013년4월호 뉴스레터
작성자 금** 등록일 2013.04.17 (00:00:00) 조회수 2261
금소연 뉴스레터 4월호
  보도자료   동영상 뉴스
   
  [보도자료 355호]변액유니버셜 적립보험 수익률 공개
[보도자료 354호]연체이율보다 높은 서민 카드론 이자율
[보도자료 353호]생보사 담합, 소비자피해 자발적 보상하라
[보도자료 352호]'신용사면' 환영, 신속히 단행해야!
[보도자료 351호]금융사, 사이버공격 방어 특별대책 세워야
[보도자료 350호]재형저축, 소비자 불리한것 개선해야
[보도자료 349호]올바른 소비자 정보가 상품을 바꾼다
 

재형저축 이자꼼수

변액보험료 수수료짬짬이
 

변액유니버셜 수익률 허당

고객은 봉 신규가입 보험료
   
   
   
   
   
     
NEWS
   
  - 통원에서 입원까지 보상되는 의료실비보험의 꼼꼼한 비교
- 카드사 DCDS 환급 대상자 8천여
- 내돈이 해커 먹잇감?.. 금융보안이 불안하다
- 변액보험 노후대비 금융상품으로 부적격
- "민원다발 보험사, 보험가입 신중해야"
- 저축은행 대주주 소유지분율 90% 육박
   
     
     
     
       
알림
    간단한 금융상식    
  증권사 채권수익률 담합 피해 공동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
의 증권사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의결서' 공시가 지연되고 있
어 소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의결서가 공시되는 대로 소
송에 착수 하겠습니다.
 
    제3자가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이 있는경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41조(신용정보의 정정청구)에 의거 신용 정보회사등에 정정대상정보와 정정청구사유를 기재하여 서면 또 는 신용정보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삭제할 수 있다.
   
     
  HOT Issue  
    칼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변경 내용 요약  
  -.신용카드 중도해지시 연회비중 카드사용기간을 제외한
  남은 기간의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박근혜 정부, 公約을 空約으로 만들지 말라!
     
  -. 카드사의 해지 예정 통지 이후 회원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1개월간 사용정지, 3개월 경과시 자동해지 조치
  민원상담
-. 해외 카드이용대금 청구시 환율적용 기준을 해외로부터
  대금청구 일자의 최고 고시 전신환매도율로 일원화 하고
  해외에서 카드를 결제한 이후부터 카드사에 대금을 납입
  할 때 까지의 이자는 폐기함.
  개인사정으로 7개월치 보험료를 내지 못해 보험계약이 실효
가 되었습니다.그러나, 현재 여유가 생겨 부활을 하려고 하니 처
음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이 고지의무(계약전 알릴의무)등이 적
용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 신용카드 이용한도 증액 권유행위 금지 및 카드론 이용
  회원 동의절차 명시.
 
   
  -. 부가서비스 변경시 제휴업체 도산등으로 사전고지가 어
  려운 경우 사후고지 의무화.
  예 맞습니다.보험계약이 실효되었다가 부활하는 경우 보험계약을 처음 하는 것과 똑같이 고지의무(계약전 알릴의무)나 지급면책 기간 등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부활시 부활이전 5년동안 치료나 진단 받은것이 있다면 질문표의 질문대로 고지를 하셔야 하며, 예를 들어 암보험의 경우 진단비는 가입일로부터 90일이 지난후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 부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진단받는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 합니다.따라서, 보험계약은 가입시 적정하게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본인의 수입(약 10%정도)에 맞게 가입해야 하며, 실효되지 않도록 잘 유지해야 합니다.
 
-. 명시적인 동의 절차 없이 신용카드 일시 이용한도 초과
  자동승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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