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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스]'회원증가, 업체감소' 상위업체 쏠림현상 가속화
작성자 관** 등록일 2018.01.30 (14:44:59) 조회수 1432


공정위, 2017년 하반기 상조업체 정보자료 공개

2017년 9월 말 기준 각 시 · 도에 등록된 상조업체의 회원 수, 선수금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2017년 3월 말 대비 상조업체 수는 감소한 반면, 회원 수와 선수금 규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체)의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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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말 기준 각 시 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168개로 상반기 대비 18개 업체가 감소했다. 2012년 이후 상조 업체 수는 아래 차트에서 보는바와 같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성장 정체 및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인한 업종내 수익성 악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164개 사 중 절반이 넘는 91개(55.5%) 업체가 수도권에, 43개(26.2%)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한다. 총 가입자 수는 502만 명으로 2017년 3월 말 기준에 비해 19만 명이 증가하여 처음으로 500만명을 넘었다.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업체는 24개로 전체 업체의 14.6% 인데,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전체 가입자의 83.6%(420만명)를 차지한다. 가입자 수 5만 명 이상 업체의 회원 수는 약 22만 명 증가한 반면, 1000명 미만 업체의 회원 수는 오히려 약 6만 명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업체의 가입자 수가 418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3.2%를 차지했다. 총 선수금은 4조 4,866억 원으로 2017년 상반기 정보 공개 대비 2,581억 원(6.1%p)이 증가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체 54개 사의 총 선수금은 4조 3,197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6.3%를 차지했다. 총 선수금 4조 4,866억 원의 50.6%인 2조 2,717억 원을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 가입(54개 사), 은행 예치(104개 사), 은행 지급 보증(6개 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조 4,983억 원의 50.0%인 1조 2,501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은행과 예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6,716억 원의 50.2%인 3,373억 원을 은행 예치를 통해 보전하고 있다. 은행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1조 3,167억 원의 52.0%인 6,843억 원을 은행 지급 보증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28개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 등을 공정위 누리집 ‘사업자 정보 공개’ 란에 공개했다. 2017년 4월부터 2017년 9월 기간 동안의 위반 건수는 28건이며, 정보 공개를 위한 자료 제출 의무 위반 행위가 19건(87.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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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상조업체의 회원 수 및 선수금 규모는 증가한 반면, 소규모 업체의 자진 폐업은 늘어나는 등 대형 업체 위주의 상조 시장 구조 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회원 수(10만 명증가) 및 선수 금액의 증가(2,514억 원 증가)가 두드러졌다. 특히, 동 기간 동안 부도 · 폐업한 18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가입자 수 500명 전후인 것으로 볼 때, 경쟁력을 상실한 소규모 업체의 폐업이 전체 등록 업체 감소의 주요인으로 보인다. 특히,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강화된 등록 요건으로 인해 상조 시장 신규 진입이 정체되고 있으며, 기존 등록업체의 자본금 증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7월 이후부터 2017년 9월 말까지 신규 등록 업체가 1개에 불과하다. 해당 기간 중 자본금 증액 변경 건수는 11건으로 향후 상조 업체의 자본금 증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 공개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선수금 미보전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업체는 추후 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자료 미제출과 관련해서는 과태료 부과, 선수금 미보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개별 업체별 세부 정보는 공정위(http://www.ftc.go.kr) 상단 메뉴 ‘정보마당’ → 사업자 정보 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조 사업자가 결합 상품을 판매할 때 상조 상품 납입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만기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지 않도록 권장했다.

또한, 권고사항에 결합 상품 구성 내용에 대한 설명 규정도 신설했다. 소비자가 결합 상품 각각의 계약 조건을 명확히 인지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각 계약이 별개라는 점과 각 계약의 주요 내용(계약 대금, 납입 기간 등)에 대해 상조 사업자 등이 충분히 설명토록 했다. 아울러, 상조 상품과 결합하여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상조 상품 계약과 같은 수준으로 소비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받도록 권장했다. 지침에 반영되어 있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 환급금 산정 기준 고시’(이하 해약 환급금 고시) 관련 해석 기준과 예시를 모두 삭제하고, 해약 환급금 지급 시 해약 환급금 고시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만 유지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조 사업자의 결합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사업자 유의사항을 지침 권고사항에 반영하여 상조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여, 장기적으로 상조 사업자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침 개정사항을 상조 사업자들에게 홍보하여 지침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출처 :  하늘문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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