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조피해구제 > 정보광장
제목 | [뉴스]'회원증가, 업체감소' 상위업체 쏠림현상 가속화 | ||||
---|---|---|---|---|---|
작성자 | 관** | 등록일 | 2018.01.30 (14:44:59) | 조회수 | 1432 |
2017년 9월 말 기준 각 시 · 도에 등록된 상조업체의 회원 수, 선수금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2017년 3월 말 대비 상조업체 수는 감소한 반면, 회원 수와 선수금 규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체)의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공제조합 가입(54개 사), 은행 예치(104개 사), 은행 지급 보증(6개 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조 4,983억 원의 50.0%인 1조 2,501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은행과 예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6,716억 원의 50.2%인 3,373억 원을 은행 예치를 통해 보전하고 있다. 은행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1조 3,167억 원의 52.0%인 6,843억 원을 은행 지급 보증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28개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 등을 공정위 누리집 ‘사업자 정보 공개’ 란에 공개했다. 2017년 4월부터 2017년 9월 기간 동안의 위반 건수는 28건이며, 정보 공개를 위한 자료 제출 의무 위반 행위가 19건(87.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보 공개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선수금 미보전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업체는 추후 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자료 미제출과 관련해서는 과태료 부과, 선수금 미보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개별 업체별 세부 정보는 공정위(http://www.ftc.go.kr) 상단 메뉴 ‘정보마당’ → 사업자 정보 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조 사업자가 결합 상품을 판매할 때 상조 상품 납입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만기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지 않도록 권장했다. 또한, 권고사항에 결합 상품 구성 내용에 대한 설명 규정도 신설했다. 소비자가 결합 상품 각각의 계약 조건을 명확히 인지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각 계약이 별개라는 점과 각 계약의 주요 내용(계약 대금, 납입 기간 등)에 대해 상조 사업자 등이 충분히 설명토록 했다. 아울러, 상조 상품과 결합하여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상조 상품 계약과 같은 수준으로 소비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받도록 권장했다. 지침에 반영되어 있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 환급금 산정 기준 고시’(이하 해약 환급금 고시) 관련 해석 기준과 예시를 모두 삭제하고, 해약 환급금 지급 시 해약 환급금 고시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만 유지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조 사업자의 결합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사업자 유의사항을 지침 권고사항에 반영하여 상조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여, 장기적으로 상조 사업자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침 개정사항을 상조 사업자들에게 홍보하여 지침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출처 : 하늘문화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