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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1만원가치의 1개의 코인을 18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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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 | 등록일 | 2018.01.22 (13:02:22) | 조회수 | 1255 |
첨부파일 | |||||
2018년 1월 12일 오후 11시 33분 고팍스 거래소에서 이그니마 신규코인을 상장.
11시30분 접속시 매도인 없이 180만원이란 금액으로 매수만 있었음.
시세가 180만원으로 잡혀있는 시점이라 그 시세로 인지 매수를 진행 하였음.
1분뒤 180만원에서 1만원대로 떨어짐.
원금. 590만원에서 3만원대로 급락
*고팍스 거래소 에서 이니그마 신규 코인 상장을 진행 시작가 180만원으로 시작되어(시세조작)
급락을 하여 원금을 대부분 잃는 손실이 발생함. (신규상장 10분이내 급락)
*거래소의 상한선 없이 신규 코인 상장을 진행한점
*그당시 이더리움 가격으로 측정되어 거래가 체결된점(시세조작)
*거래소의 대응이 없는 점
저와 같은 피해자가 많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 문제 해결 부탁드리며 제 원금을 원상복구 명령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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