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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상화폐 송금오류에 대한 거래소 측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에 대한 불합리성을 신고합니다.
작성자 홍** 등록일 2018.02.26 (17:37:01) 조회수 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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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렇게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억울한 사항을 올리게 되네요 스크롤이 길수도 있으나, 너그러이 이해 부탁드리오며 해당 건에 대한 충분한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쟁점은, 가상화폐의 화폐별 개인에게 생성된 지갑이 있고 해당 코인을 본인이 보유한 다른 지갑에 오 송금한 건에 대해서 정정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바로잡기 위한 거래소 측의 불합리한 대응과 과도한 수수료(50만원) 책정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쟁점 1) 오송금에 대한 정정 요청(전화, 메일)했으나, 회신 지연 및 조치 지연으로 손실 발생 쟁점 2) 늦장 대응에도 불구하고, 오 송금에 대한 정정을 위해서 수수료(50만원)를 지급해야 정정한다는 점 ---------------------------------------------- 본 건에 대한 일자별 사항을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레일'에 있는 이더리움 코인을 업비트의 개인지갑으로 송부 : 2017년 12월 23일 - 당시 이더리움 가격 : 약 95만 2천원 - 송부한 이더리움 수량 : 1.316764 ETH (ETH는 이더리움의 화폐단위입니다) 2. 송금 지연에 따라, 우선 '코인레일'측에 송금여부에 대한 메일 발송 : 2017년 12월 27일 오후 1시경 - 메일 발송 및 회신내용 : 첨부파일 1 참조 - 코일레일측에서는 정상적인 출금처리 완료 및 컨펌과정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는 회신 받음 3. 수신하기로한 '업비트' 거래소로 고객센터 메일을 통해 확인 요청 메일 발송 : 2017년 12월 29일 경 - 첨부파일 2 참조 - 고객센터 전화는 수차례 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음 - 당시 1:1 카카오톡 문의에 대해서도 어떠한 답변도 없음 - APP상의 고객문의 등록에 대해서도 확인 요청에 대한 답변도 없음 - 메일 폭탄 형식으로 지속적인 확인 요청 메일 발송 4. 업비트측 메일 회신 접수 : 2017년 12월 29일 오후 - 작성양식에 맞게 회신을 해주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 본 메일 회신상에 수수료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었음 5. 관련양식에 맞게 양식 작성후 메일 회신함 : 2017년 12월 29일 18시경 - 4번 항목 및 5번 항목은 첨부파일 3 참조 6. 업비트 측에서 송금주소 오류로 판단된다고 회신이 왔으며, 그에 따른 재작성 및 회신 요청 - 2018년 1월 1일 경 - 첨부파일 4 참조 7. 이후 오 송금에 대한 미처리 및 해당 과정에 대한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하고 있었음 - 우선 메일에서 회신 준대로 1개월 가량 걸린다는 내용을 받아서 믿고 기다렸음 - 1개월 이후 어떠한 조치와 그에 대한 경과상의 문제를 피드백 받지 못함 - 2/12, 2/18, 2/23일 3일에 걸쳐 본 건에 대한 확인 메일을 보내었으나, 회신 받지 못함 8. 금일 업비트에서 문자접수됨 : 2018년 2월 26일 11:49분 - 첨부파일 5 참조 - 복구가능여부 확인 후 링크주소로 재 접수를 하라는 내용 - 이제껏 양식에 맞춰 메일 보내었음에도 조치없다가 문자로 다시 보내라는 조치를 함 - 링크주소를 타고 들어가보니, 사례별 접수방법이 기재되어 있고, 수수료 50만원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있음 (언급내용 아래 참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입니다. 물론... 1차적 잘못은 오송금한 저에게 있겠지요. 그러나, 이에 대한 개인거래자로서 할수 있는 행위는 했다고 봅니다. 또한 타인지갑으로 송금을 잘못한게 아니라, 개인지갑으로 오 송금한 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수수료까지 물어야 하는건지요.. <업비트 공지사항에 언급된 내용> 안녕하세요. 업비트 입니다. 업비트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로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코인 입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용중 고객님의 착오로 인한 코인 및 원화의 오입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업비트 팀은 고객님의 오입금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각 사례별 가능여부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또한, 타인의 오입금으로 취득된 코인 및 원화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도 891판결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 예금주가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본인이 하지 않은 입금 신고하기 1. 리플(XRP) Destination을 잘못 작성한 오입금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 신청서작성 *해당 Destination 주소가 타인에게 발급되지 않은 경우, 약 1주일이 소요됩니다. *해당 Destination 주소가 타인에게 발급되고 오입금 받은 고객이 반환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2. 스팀(Steem), 스팀달러(SBD)의 메모를 잘못 작성한 오입금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 신청서작성 *본인 업비트 메모를 잘못작성하거나 작성하지 않고 입금할 경우, 약 1주일이 소요됩니다. *만약, 타인의 메모 정보로 오입금된 경우, 오입금 받은 고객이 반환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3. 이더리움(ETH)을 이더리움클래식(ETC)로 또는 ETC를 ETH로 잘못전송된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 신청서작성 *3월 말 부터 복구 검토가 가능하며, 복구 가능시 *복구기간은 약 2주 정도 소요되며, 50만 원 상당의 ETH 또는 ETC를 정해진 주소로 전송 후 복구가 진행됩니다. 4. ERC20을 본인 주소의 ETC로 입금한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 신청서작성 *3월 말 부터 복구 검토가 가능하며, 복구 가능시 * 복구기간은 약 2주 정도 소요되며, 50만 원 상당의 ETH를 정해진 주소로 전송 후 복구가 진행됩니다. 5. BTC, BCC, BCH, BTG 오입금의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 신청서작성 *복구 가능여부 판정에 약 2개월이 소요되며, 복구가 가능한 경우 50만 원 상당의 코인이 차감됩니다.(네트워크 수수료 별도) 6. ETC 또는 ETH를 본인 ERC20주소로 전송한 경우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7. ERC20을 본인 주소의 ETH로 입금한 경우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 안내드린 사항은 2018년 2월 24일부터 적용됩니다. ** 복구할 계정의 주소는 본인이 발급 받은 업비트 주소로만 가능하며, 본인의 업비트 계정으로만 입금처리 됩니다. ** 수수료를 청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입금 복구는 보안상 위험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특성 때문에 담당 개발자 1인이 해당 복구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하며, 상당한 작업 시간이 소요됩니다. 오입금을 하신 고객님의 상황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입금은 고객님의 착오로 인해 발생한 일로, 거래소가 오입금을 해결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점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고객님께 최선을 다하는 업비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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