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금융시스템 확보 정당한 소비자 권리 찾기

HOME > 공동소송참여 > 근저당설정비 > 게시판

게시판

게시판 게시판 상세
제목 [공지]근저당반환소송 2013가합52153 화해권고결정문 및 안내문 공지
작성자 관** 등록일 2014.09.01 (17:40:53) 조회수 2947
첨부파일
첨부파일 화해권고결정에대한 안내문52153.hwp (16.00 KBytes) download:6494 다운로드
첨부파일 2013가합52153화해권고결정.pdf (163.06 KBytes) download:5579 다운로드

  [사건번호] 2013가합52153

 
  최근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소비자) 청구 기각으로 결론이 귀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위 사건은 비록 타 법무법인에서 진행하여 패소한 사건이나, 사안이 유사한 사건에서 나온 판결이라 저희로서는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상당히 유감스럽고 아쉬운 마음입니다.
 
 
 한편 위와 같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153호 일부 하급심에서는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대법원 판결과 결론을 같이하는 내용으로 소송을 종결하도록 저희에게화해권고 결정문을 보내왔습니다. 
 
 2014. 9. 4. 까지 저희 금융소비자연맹에 이의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 일시까지 명시적으로 이의의사를 표명하지 않으실 경우, 저희는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화해권고결정문 및 안내문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홈페이지(www.scourt.go.kr)의 대국민서비스-정보-사건검색에 가시면 진행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게시물 댓글입니다

목록




인쇄하기

상담접수창구 금융맞춤정보 금융분쟁사례 소비자기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