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금융시스템 확보 정당한 소비자 권리 찾기

HOME > 공동소송참여 > 일제공대위 > 정보광장

정보광장

정보광장 게시판 상세
제목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임** 등록일 2013.11.14 (00:00:00) 조회수 2394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제강점기 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징용으로 끌려 가시기 전,
할머니께서 그 때 보험을 드시고 보험료는 소를 한 마리 팔아서 일시불로 내셨다는데,
보험 증권은 없고, 보험료 납부 영수증만 한 장이 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nce you when there payday loans with no checking account strict regulations too.

게시물 댓글입니다

목록




인쇄하기

상담접수창구 금융맞춤정보 금융분쟁사례 소비자기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