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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안 진행 안내 및 회비 납부 안내
작성자 일** 등록일 2010.03.09 (00:00:00) 조회수 2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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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위원회 회원님 께

백 호랑이 해에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좋은 소식을 일찍 드려야 함에도 정부와 국회의 사정에 의해 아직도 매듭을 짓지 못한 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법안은 2009년 4월 21일 국회의원 55인(대표발의 우제창의원)이 발의 하여 입법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법안은 기획재정위 소위원회에서 심의 중입니다. 우리 공대위는 2009년 11월 21일 오후2시 서울역광장에서 입법촉구 시민궐기대회를 가진 후, 2009년 12월 14일 국회 소위원회(기재위)에서 재경부 차관이 나와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공청회를 하기로 결정된후 2010년 2월 11일 공청회가 열려 정부측(황상현 변호사, 최영호 교수)과 우리측(김은경 법학과교수, 조연행 사무국장)간에 진술 후 2010년 2월 23일 소위원가 열렸습니다. 우리법안은 총 46건중 37번째였으나 20번까지만 심의하고 산회되어 결국 3월 임시국회에 다시 심의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회원님들이 지난 60여년간 정부와의 싸움이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조급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은 결과를 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해초 회원님들께 연회비 납입을 부탁드렸어야 하나, 법안 통과가 미루어져 안타까운 마음으로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겨울이 지나고 꽃피는 봄이 다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의 운영활동은 임원진이 개인비용을 갹출 분담해서 활동비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모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때이지만, 법안통과에 꼭 필요한 활동비 마련을 위해 회원님들에게 2010년 연회비(30,000원) 납부를 부탁드리오니, 마음을 모아 힘을 합해주시면 좋은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좌번호] 회비 : 3만원부터
농협 170118-51-019544 일제민간재산청구위원회


2010년 3월 2일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위원회 회장 조 병 화
보험소비자연맹 상임부회장 조 연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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