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금융시스템 확보 정당한 소비자 권리 찾기

HOME > 민원상담접수 > 기타

기타

민원>기타 게시판 상세
상담방법
제목 가상화폐 거래소(코인원) 부당한 송금시스템 민원 드립니다.
작성자 윤** 등록일 2018.03.06 (13:51:49) 조회수 962
이메일 ***********
***********
전화번호 ***********
금융사 코인원 상품명 비트코인
상담유형      
안녕하세요 저는 암호화폐 투자자입니다.
저는 코인원으로 비트코인 송금시에 발생하는 부당한 시스템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코인원에서는 2018년 2월 7일부터 비트코인 소액 입금에 대해서 입금수수료 정책을 실시합니다.
타거래소나 개인지갑에서 0.05BTC (한화로 약 26만원) 이하의 비트코인이 코인원으로 입금되면
코인원에서는 일괄적으로 0.0008BTC(한화로 약 1만원)를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보통 거래소에는 출금시에 출금수수료를 지불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입금수수료는 2018년 2월 7일 이후에 비트코인 소액 입금이 코인원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시행하였습니다.

문제는 수수료보다 적은 금액을 입금할 때 발생합니다.
수수료(0.0008BTC) 보다 적은 액수를 코인원에 송금하게되면
코인원에서는 송금한 모든 화폐를 수수료명목으로 모두 가져가버립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수료보다 적은 금액을 코인원으로 송금 -> 코인원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모든 코인을 가져감 ->
내역서에는 0BTC 가 찍히고 송금한 사람입장에서는 코인이 증발됨

수수료보다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입금을 받지 않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어떤 거래에서도 수수료가 없을 시에는 거래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만
코인원에서는 그대로 돈을 받아서 강탈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2018년 3월 4일부터 코인원 고객센터에 3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1차민원 : 비트코인을 송금하였는데 0BTC로 찍혀있다. 모든 내역을 첨부한다.
답변 : 우리는 비트코인 입금수수료를 받고 있다. 수수료는 0.0008BTC다.

2차민원 : 수수료를 받는다고 송금 시킨 비트코인을 모두 가져가면 어떻게 하냐 복구해달라.
답변 : 우리는 한달전에 공지를 했다. 확인해라.

3차민원 : 수수료를 받는 건 알겠는데, 해당 수수료가 없는데 당연히 거래자체가 안되게 해야하는 것 아니냐.
답변 : 입금이 진행된 이후 부과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조치는 없다.

이처럼 시스템의 불완전함과 문제에 대해서 재차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소액이라고 하지만 이런 납득이 안되는 시스템을 이대로 유지하려고 하고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는 이 행태에 대해서 신고합니다.
꼭 고쳐졌으면 합니다.

게시물 댓글입니다

목록




인쇄하기

상담접수창구 금융맞춤정보 금융분쟁사례 소비자기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