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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상화폐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거래소의 대응이 없음)
작성자 박** 등록일 2018.01.22 (13:14:16) 조회수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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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고팍스 상품명 이그니마
상담유형      
신규상장한 가상화폐를 상한가 조정도 없이 거래를 체결시켜 원금을 전액 손실
본인은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하여 일상적인 생활이 많이 힘듬.









2018년 1월 12일 오후 11시 33분 고팍스 거래소에서 이그니마 신규코인을 상장.

11시30분 접속시 매도인 없이 180만원이란 금액으로 매수만 있었음.

시세가 180만원으로 잡혀있는 시점이라 그 시세로 인지 매수를 진행 하였음.

1분뒤 180만원에서 1만원대로 떨어짐.


원금. 590만원에서 3만원대로 급락

*고팍스 거래소 에서 이니그마 신규 코인 상장을 진행 시작가 180만원으로 시작되어(시세조작/상한가 없음)

급락을 하여 원금을 대부분 잃는 손실이 발생함. (신규상장 10분이내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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