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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마을금고 유니버셜 공제 보험 민원해지
작성자 최** 등록일 2019.10.02 (01:28:33) 조회수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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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새마을금고 상품명 유니버셜 공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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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의 6%적금 상품 광고를 보고 영업점을 방문하였더니 보험상품을 함께 해야 가입이 가능하다고 가입을 권유하였습니다. 당시 저의 보험내용은 물어보지 않고 보험가입을 권유하였고 이것은 법령의 적합성의 원칙(제 95조의 3)에 어긋납니다.
가입 전 종신보험이 2개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저축성 보험을 강조하여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또한 이렇게 2개를 같이 끼워팔기 하며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행위인 줄 알았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고 현재 민원을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재기하였으나 3개월이 지났고 직접 서명하였으며 콜 녹취가 있다며 제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끼워팔기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①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하 이 조에서 "대출등"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등을 받는 자에게 그 금융기관이 대리 또는 중개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거나 특정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위 법률에서 나오는 대출 등은 적금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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