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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휴카드 부가서비스 불이행 피해
작성자 윤** 등록일 2022.09.22 (12:17:35) 조회수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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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한국씨티은행 상품명 씨티프레스티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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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씨티은행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연회비 60만원의 "씨티 프레스티지카드"(VISA제휴)를 발급하고 부가서비스(골프예약 등) 제공을 약정하였으나 2022.2.15 부터 시행된 "소비자금융업무 단계적 폐지에 따른 소비자금융 상품 및 서비스 신규 중단 안내" 를 기화로 부가서비스 예약 거절이 지속되고 있음.(*2018년~2021년까지는 연 4회 골프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2022년.2월 부터는 ‘나몰라라‘ 하고 있음)

2. 또한 동사 민원부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지적 하자 동 내용은 약정사항이 아니고(*과장 광고였음) 골프장 사정 또는 VISA사의 제휴서비스로 은행이 관여하기 어렵다는 등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의지가 없으므로 위 두 사안에 대한 금융소비자 연대의 협조로 소비자권리 찾기가 필요함.

3.부가서비스(골프예약) 신청 및 거절 내용

*동사는 연간 4회의 지정골프장 그린피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 약정을 아래와 같이 불이행함.

** 2022년 중 골프예약 요청일자 및 거절 내용 : 2022년 중 총 9회 예약신청에 대하여 총 8회에 걸쳐 거절당함

1) '22.4.12.: 거절 2)'22.5.10.: 거절 3)'22.6.10.: 이행 4)'22.6.27.: 거절 5)'22.7.8.: 거절 6)'22.7.13.: 거절 7) '22.7.29.: 거절 8)'22.8. 2. : 거절 9)‘22.8.30 : 거절

4. 이는 씨티의 소비자금융 철수로 인한 기존 금융소비자에 대한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행위라 할 것이며 이를 구제요청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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