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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성증권의 무성의한 고객고지로 인한 피해
작성자 여** 등록일 2024.12.24 (16:53:51) 조회수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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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삼성증권 상품명 IRP퇴직연금
상담유형      

2019년 퇴직금을 삼성증권 IRP계좌에서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후 삼성증권에서 수수료가 무료인 IRP다이렉트 계좌가 생겨 옮기고 싶었으나, 기존 고객은 옮길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어쩔수없이 계속 수수료가 발생되는 IRP계좌에서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전을 하려면 현금화를 해야 하는데 손실이 발생되어 현금화를 시키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몇년동안 일년에 수십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계속 납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1년 876,223원, 2022년 788,173원, 2023년 728,126원, 2024년 710,126원)

그러던 중 얼마전에 시행된 실물이전 제도로 저는 다른 증권회사로 IRP계좌를 옮기고 싶어 문의하였더니 이미 4월부터 기존 고객도 수수료가 무료인 IRP계좌로 옮길 수 있게 제도가 변경되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몰랐던게 이해가 안되서 어떻게 고지를 했냐 하니 홈페이지와 모바일 팝업으로 고지를 했다고 하더군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수시로 별별것들을 다 고지하면서도 이런 내용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고지 한번 없이 팝업으로 고지하고서는, 팝업으로 안내한 것은 당사 정책상의 판단이므로 문제될 거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팝업이미지를 받아보니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개인형 퇴직연금(IRP) 약관변경 안내
(홈페이지/ 웹 주소)

이게 다였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도 메일도 아니고 팝업으로 고지하면서 제목까지도 이렇게 해놓으면 대부분의 고객이 클릭을 할까요? 팝업이란 것은 첨부된 주소를 클릭해야지만 상세페이지로 연결되어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제목에라도 이러한 변경내용을 고객이 짐작이라도 할 수 있게 무엇에 대한 약관변경 안내인지 간략하게라도 표기를 해서 고객이 클릭을 할 수 있도록 해야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형 퇴직연금 수수료 지급에 대한 약관변경 안내)
실물이전 제도에 대비해서 뒤늦게 수수료 정책을 바꾸면서 고지는 최대한 고객이 잘 알아보지 못하게 소극적인 방법으로 하는 정책적 판단을 한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안내했으니 법적으로 문제될 거 없다는 삼성증권의 얄팍한 상술로 영업이익 1조를 달성했을지 모르겠지만 보험사보다도 못한 영업 행태에 경종을 울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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