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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키움증권 해외주식거래 피해
작성자 황** 등록일 2021.08.03 (15:15:55) 조회수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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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키움증권 상품명 해외주식 거래
상담유형      
증 권 사 : 키움증권
계좌번호 : 5199-8991
계 좌 주 : 황경선
주 식 명 : MEDLEY MANAGEMENT INC (MDLY)
주문방법 : 6월 3일 부터 30일까지 기간 예약 1926주 전량매도 주문.
주문가격 : 9.9달러
사고내용 : 6월 10일 9.9달러 이상인 11달러로 시초가 형성되어 9.9달러 이하까지 하락했는데 매도거래 누락.
담당 부서 답변 : 한마디로 자기네는 모르겠고, 해외제휴 증권사에서 주문거부가 되어 거래가 안됐다고 함.
사유를 물어보니 제휴증권사 에서 하는일이라 모른다고 함. 문자로는 가격이 너무 폭등했고 주문가격
보다 10프로 이상높았다고 함. -이게 무슨 사유인지 ....
또 계좌개설시 등록 하는 "해외주식거래 위험고지및 정보제공 동의" 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계좌주
본인 책임이라고. 함.
위험고지사항중 천재지변 전쟁등의 사태 발생시는 거래가 안될수 있다고는 하지만 급등했다고
"주문거부" 한다는 내용 없음.
정리 1. 해외 제휴 증권사의 실수.(키움증권에서 의뢰한 제휴증권사 실수이기에 키움증권 책임)
2. 사고발생시 계좌주에게 긴급 통보 없음. (시가부터 약 4시간여 9.9달러 이상 유지)
3. 계좌주 본인이 문의 전. 사고발생이후 키움증권측 연락없었음.
4. 폭등한 주식은 주문거부한다는 사전고지 없었음.
5. 주문가격보다 10프로이상 오른주식은 주문거부 한다는 사전고지 없었음.

위와 같이 금번 사고는 키움증권의 업무태만과 시스템부실, 담당자의 업무능력 부족, 반성없는 책임 회피
(통화중 계좌주 잘못으로 몰고가려는 파렴치), 동의서에도 없는 4번 5번 사항을 계좌주 잘못이라고 한점.
등을 사유로 키움증권에서는 주문자(계좌주) 손실액에 대하여 변상해야 함.

사고이후 현황
위의 주식매도 누락으로 14,139,500원의 손해가 발생했고, 이후 위 주식이 상장폐지되어 결과적으로
투자금 20,000,000원의 손실이 발생함.
키움증권측에서는 위로금 5,000,000원 제시하며 증권감독원에 제기한 민원신청을 취소해줄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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