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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지의무위반으로 강제해지
작성자 양** 등록일 2014.04.30 (06:25:08) 조회수 3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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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새마을금고 상품명 무배당 해피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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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7월15일  공제 실비 암 보험을 가입했는데  2013년  10월  남편이  가슴이  아파서 예수병원을  갔는데 병명을  못찾아  대학병원에  가니  척수염이라며  빨리 입원하라고해  입원치료를 받고  재활치료를  위해  다른병원으로 가게 되어 4개월 정도  치료를  받고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공제에서  손해사정인이  조사를 하겠다고  전화가 왔었는데  보상과에서  2010년에  추간판  탈출로  입원한적이 있는데  남편이  염좌로  고지를  했다며  계약을  해지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강제해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남편은  병이  재발해서  다시  대학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의사가  척수염하고 추간판은  무관한  병이라고  소견서를   써준다고  하는데 추간판만  부담보로  잡고  하는방법이나  무슨방법이  없을까요?  하루하루  병원비가  장난이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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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부서 처리날짜 2014-09-04 16:04:53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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