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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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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고후 진단이 늦어져서 치료및 보상문제 | ||||
작성자 | 박** | 등록일 | 2019.11.14 (15:56:22) | 조회수 | 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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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삼성자동차보험 | 상품명 | 자동차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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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8년 11월에 오토바이를 타던중 자동차와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사고후 오른쪽 무릅이 아퍼서 제가 운영하는 가계 인근 마포구 망원동 인근 세진 정형외과에서 진찰받고 물리치료만 꾸준히받으면 통증이 사란진다하여 물리치료를 받고 있었고 2019/2월에 보험사와 합의를 했습니다 [ 무릅통증이 타박상인줄알고 ] 그러나 2019/4월까지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더심해지길레 의사에게 정밀진단을 요구 했습니다 하지만 무시되었고 결국 5월에 MRI 진단결과 우측 무릅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의사가 말하길 합의도 취소할수있고 , 수술 해야하지만 수술을 하면 나중에 더 고생한다 하여 보험사와 합의논쟁중 6월에 금융간독원에 진정을 했으나 진정 결과가 9/20일에 나왔음에도 금융감독원에서는 힘이 없다는 쪽으로 말하고 , 이제서야 수술 하기로 결정하고 병원에 가보았으나 지금 10개월이 지난 상태여서 그런지 병원에서는 소극적인 테도를 보이며 치료를 거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릅 통증이 악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칠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