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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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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기부담금에 관해 | ||||
작성자 | 임** | 등록일 | 2021.11.02 (13:00:51) | 조회수 | 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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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삼성,KB | 상품명 | 자동차손해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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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8:2로 제가 과실이 많습니다 저의 자부담금은 20%이며 그로인해 저의 자부담금은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험회사에서는 저에게 자부담금 20%, 약 50만원 가량에서 저의 과실 80%를 제한 1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약관 개정으로 소송을 진행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변호사들은 너무 소액이라 다들 받아주지 않습니다 받아주는 곳이 없어 제가 직접하게 된다면 일단 금액 10만원을 받고 저희 보험사(삼성)에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해야할까요 상대보험사(KB)에 소송을 해야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