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금융시스템 확보 정당한 소비자 권리 찾기

HOME > 민원상담접수 > 보험

사고보상

민원>사고보상 게시판 상세
상담방법
제목 자기부담금에 관해
작성자 임** 등록일 2021.11.02 (13:00:51) 조회수 680
이메일 ***********
***********
전화번호 ***********
보험사 삼성,KB 상품명 자동차손해보험
상담유형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8:2로 제가 과실이 많습니다
저의 자부담금은 20%이며 그로인해 저의 자부담금은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험회사에서는 저에게 자부담금 20%, 약 50만원 가량에서 저의 과실 80%를 제한
1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약관 개정으로 소송을 진행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변호사들은 너무 소액이라 다들 받아주지 않습니다

받아주는 곳이 없어 제가 직접하게 된다면
일단 금액 10만원을 받고 저희 보험사(삼성)에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해야할까요
상대보험사(KB)에 소송을 해야할까요

게시물 댓글입니다

목록




인쇄하기

상담접수창구 금융맞춤정보 금융분쟁사례 소비자기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