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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질병수술비 약관 | ||||
작성자 | 박** | 등록일 | 2024.01.03 (15:20:01) | 조회수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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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메리츠화재 | 상품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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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매 사고시마다 지급한다 다만, 같은 질병으로 두종류이상의 수술받은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다만, 365일이 경고한후 같은질병으로 새로운수술받은 경우에는 다른질병으로 보고 수술비지급 같은질병으로 6월에 수술하고 11월 다시수술해서 청구하니 약관제시하면서 부지급됨 약관에는 두종류만 명시되어있지 2회수술이 명시되있지않은데 다음문장이 보험관행상 동일질병당 1년에 1회 수술비만 나간다고 주장 해석이 다르니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메리츠에서 진행한 법률자문에서 2번째 다만이 첫문장 매사고시마 지급에 연결된 문장으로 해석하는게 맞다고 주장하여 부지급 예전 불량감자 분의 동부화재 건이 있다고 증거제시하여도 저렇게 주장하니 이젠 포기해야하나 싶습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판단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