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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흉터치료 보험금 미지급
작성자 남** 등록일 2023.09.15 (14:22:58) 조회수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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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한화손해보험 상품명 무배당한화실손의료보험(갱신형)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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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2일
자전거를 타던 도중 넘어지면서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8cm가량 이마 laceration를 봉합 하였습니다.

2023년 8월 13일 봉합 이후 부터 목과 흉추 통증으로 안산 사랑의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목과 흉추 부위의 피부가 칼에 베이는 느낌, Hyperesthesia 발현하여
뇌와 목 부위 mri 촬영 권유를 받고 선수촌병원, 이태규신경과에서 촬영하였습니다.
이석증, 경추 신경손상 등의 진단을 받게 되었고 도수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2023년 8월 18일

이마 상처 부위에 진물과 피가 계속 발생되어
아문성형외과에서 변연절제 및 창상봉합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레노실, 메피폼등의 치료재료대를 처방받았는데 법정비급여 품목이여서
실손보험에서 보상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 당하였습니다.
메피폼, 레노실은 치료목적으로 처방하였다는 소견서를 제출하여 겨우
보험금 지급을 받았습니다.

2023년 9월 8일

세종노블에서의원에 방문하여
[T008] 기타 신체 부위를 복합적으로 침범한 표재성 손상이라는 병명으로
주치의에게 이마의 표재성 손상 병변있어 흉터 예방 위해 치료 목적의 레이저 치료 하였다는
소견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였지만 레이저 치료는 보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가슴수술이나 콧볼축소 등의 성형수술을 받고 생긴 흉터라면 당연히 미용목적의
수술이지만 상해로 인해 생긴 흉터는 치료목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해로 인한 상처의 치료는 흉터 부위를 절제하거나 조직의 재생을 유발함으로서 주변 정상
조직과 유사하게 만들어 본래 상태로 원상복구시키는 것까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존재한 흉터를 없애기 위한 진료는 외모개선 목적으로 면책함이 타당하나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처에 대해 흉터를 예방하기 위한 진료 행위나 처방은
치료목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처의 위치가 몸이 아닌 얼굴 부위로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의 증상으로 일상 생활과
사회 생활에 지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해도 지급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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