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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한 사유없이 피해자 보험금을 지체
작성자 정** 등록일 2020.07.06 (14:43:43) 조회수 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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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정교림

?피민원인 : 주식회사농협손해보험사 및 서진손해사정공사(임성목 손해사정사)

?민원요지: 정당한 사유없이 피해자 보험금을 지체, 거절한 보험자의 제재와 철저한 관리감독 바랍니다.

?민원내용

사고개요: 2020년 6월 1일 밤 10시경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575 우정신세계 아파트 주차장에 이면주차 된 민원인(피해자) 소유의 k7 차량(이하’피해차량’이라고 합니다)을 가해자(피보험자)가 임의로 밀어 차량 파손이 발생하였습니다(이하’이 사건 사고’라 합니다)

보험접수: 민원인은 이 사건 사고 다음 날인 2020년 6월 2일 농협손해보험사(이하’보험자’라 합니다)에 보험접수 후 전주 기아자동차 사업소(이하 ‘기아자동차 전주서비스센터’라고 합니다)에 피해차량을 입고하였습니다.피해자는 기아자동차 전주서비스센터로부터 현재 수리대기가 많아 수리완료까지 예정소요기간 약 30일정도 추정 안내 받았고 피해차량과 동급의 자동차를 대차 받았습니다.

피민원인의지급거절:
임성목 손해사정사(이하 ‘보상담당자’라고 합니다)에게 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을 20년 6월 2일 전주기아자동차 전주 서비스센터로 입고하였음을 알리자 긴 수리기간으로 발생하는 대차료가 부당하다며 근처에 있는 공업사로 옮길 것 을 요구하였고,불응 할 경우 보험을 취하하겠다고 피해자를 수차례 압박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사고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담당자의 요구대로 20년 6월 9일 공업사(이하’전주탄소공업사’라 합니다)로 피해차량을 재입고 하였고 이 사실을 보상담당자에게 알렸습니다.하지만 전주탄소공업사에 입고된 6월 9일부터 예정된 수리완료기간 6월 11일 당일까지 보상담당자가 타당한 주장,증명없이 수리승인을 하지않아 피해차량은 수리는 시작도 못한 상태였음을 전주탄소공업사에 확인하였습니다.민원인은 전주탄소공업사에 차량 입고 후 수리완료 예정 날짜만을 안내받았고 그후의 사정은 설명받지 못하였으나 보상담당자는 오히려 피해자가 전주탄소공업사에 부당한 수리지연을 종용하였다고 추단하며 가해자(피보험자)와의 분쟁을 유발하였고 일방적인 보험 철회를 강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문가인 보상담당자가 전주탄소공업사에 타당한 주장,증명없이 수리승인을 하지않아 수리기간을 지연시킨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보험에 문외한 일반인이자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합당한 근거없이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을 지체, 거절한 것입니다.
최근 민원인이 알아본 대차 관련 약관에 따르면
①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30일을 한도로 함.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당한 수리지연은 일부러 수리를 안하고 대기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허나 사업소에 수리대기차량이 많은것이 전주기아자동차사업소의 부당한 수리지연으로 해석할것은 아니다 할것이며 보험자의 수리승인 누락으로 인한 수리지연이 피해자의 부당한 수리지연으로 해석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부당한 해석일것입니다.


결론:
상법 제 724조 제 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법적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것이며 <대법원94다6819 판결참조>
또한 이에 따라 법원이 피고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약관상의 지급기준에까지 구속될것을 의미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94다6819 판결참조 >
두 판결은 피해자가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피고 회사약관에 구속되는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위 법리에 따라 비추어볼때
보험자가 피보험자(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이상 그 채무의 범위가 보험회사의 지급기준에 구속되어 한정되는 것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입고시부터 수리완료시까지 렌트가 인정이 되는 것이고,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의 대차비용은 차량 수리에 따른 이동수단의 부재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로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함으로 보는것이 상당한 해석일것임에도 보상담당자는 피해자가 피해차량을 전주탄소공업사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했음에도 수리승인을 하지 않아 수리지연을 초래하여 가해자(피보험자)와 분쟁을 유발하였습니다.
즉,가해자(피보험자)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손해사정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고 충분한 조사를 하지않았다고봄이 상당하다고 할것입니다.
따라서 ,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체, 거절, 삭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특별법에 따라
보상담당자에 주의제재와 회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여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바랍니다.


?민원결론
최근 기사를 통해 손해보험협회에 따른 올해 1분기 말 기준 국내 16개 일반 종합 손보사들의 보험미지급금은 총 3조7426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1404억원) 대비 19.2%(6022억원) 늘어난 통계를 수치로 확인하였습니다.
위 보험미지급금에는 우선 보험사들이 고객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이 포함됩니다.
이처럼 고객들의 억울한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반복되는 현실에는 문제가 있을것입니다.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검사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것이 금융감독원의 설립목적이자 역할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에는 본 민원을 비단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지 마시고 부디 해당 보험사뿐아니라 모든 보험사의 부당한 횡포에서 선량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과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해주시길 청촉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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