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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메리츠화재 부산손사센터 민두희 과장의 갑질 행태에 대한 불만을 제기 합니다.
작성자 손** 등록일 2020.06.30 (23:23:03) 조회수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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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메리츠화재 상품명 알파플러스보장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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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담당자 민두희 통화내역.zip (1.38 MBytes) download:586 다운로드
저는 2019년 4월까지 손해사정 법인 팀장으로 근무를 한 후 현재 법률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재직 상태에 있으며, 제고객의 건으로 2020.06.24에 메리츠화재 부산손사센터의 보상담당자인 민두희과장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22일에 3회의 통화를 시도 하였으나 연결이 안되었고 연락이 오려니 생각하고 기다렸으나 연락이 오지않아 24일에 통화를 시도하여 보상관련하여 약관내용 등의 문제로 대화를 시도 하려 하였으나 처음 부터 마치 비아냥 거리듯이 말꼬리를 잡으며 속된말로 간보는듯한 말투로 응대를 하길래 "지금 약관을 몰라서 하는 말인지 사람을 떠보는건지요?"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한 두번의 대화가 오가던 중 갑자기 "지금 전화해서 뭐하는 태도입니까? 사람 바빠 죽겠는데 왜 전화 했어요? 길게 말할거 없고 할말이 뭔데요? 서로 길게 말해봐야 감정만 상하니까 할만만 하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후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게 보상담당자로서의 태도입니까? 저는 고객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전화를 한것이고 그러면 저 역시 고객입니다. 그리고 저 개인 적으로도 메리츠에 총 9건의 계약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을 저런식으로 응대를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익일에 자체 홈페이지에 민원을 작성하던 중 제고객의 심사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민두희과장에게 연락 받았다며 대신 사과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명백한 갑질이 아닌지요? 손해사정위임을 하는 것은 업무상의 위임을 하는 것이지 개개인의 잘못까지 사과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며 손해사정수수료에 그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작 잘못한 당사자가 아닌 왜 다른 사람이 사과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팀장에게 저는 민원을 제기해야 겠으니 제가 되려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후 자체VOC입력을 하였고 잠시 후 센터장님으로 부터 연락이 와서 민두희 과장은 특별히 조치를 취할 것이며 앞으로도 메리츠의 일을 할거니까 서로 좋게 하자고 하시면서 사과를 하셔서 일단 알겠노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담당자에게 사과전화는 올거라 생각을 했는데 금일에 전산을 확인하니 민원이 처리완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민원처리가 잘못한 담당자는 사과한통 없이 외주업체팀장과 센터장이 사과하고 마무리가 되는지요? 그 민원 요지는 결자해지, 입으로만 하는 사과가 아닌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자 조치는 어떻게 앴는지 제가 어떻게 알것이며 정작 기본중의 기본인 담당자의 사과는 받지도 못한채 마무리가 된다는 말인지요?
제가 일반 민원인이라도 이런식으로 종결을 했겠습니까? 저의 생각은 저희가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이고 이전에 손해사정법인에 근무를 했으니 이런식으로 마무리를 하더라도 이의제기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행동이라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이자 과거에 손해사정법인의 팀장 이전에 메리츠의 고객이며 엄연히 인격이 있고 제가 잘못이 없는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메리츠화재보상담당자들이 아무렇게나 하고 무시해도 될 만한 행동은 한 적이 없고 저 역시 누구를 그런식으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민두희 과장이 하는 행동은 완전 갑질중의 갑질 횡포가 아닌지요?
그래서 제가 메리츠의 계약을 해지하겠노라고 설계사에게 연락을 했더니 설계사도 황당하여 전산에 글을 남겼나 봅니다. 이후 민두희 과장이 연락이 와서 그 글을 제가 올린건 아닌지 의심을 하는 말을 하지를 않나, 모집인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자 "그러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말입니까? 분쟁해결은 제가 전화를 하면 되지만 보험금은 지급못합니다."라고 답변을 하더군요...(녹취파일을 요청하여 들어 보았습니다.)완전 저를 양아치로 몰아가더군요...저는 제고객의 보험금을 청구했고 제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보험금과 저의 존중받을 권리와 맞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돈보다 저의 권리가 더 소중합니다. 만일 민두희 과장이 보험금 전액을 지급했다고 해도 진정한 사과가 없다면 민원제기는 반드시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금융감독원 이전에 한번의 기회는 분명히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민두희 과장은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이 오히려 저를 고객의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하는 양아치로 몰아가며 모집인에게 말하는 내용을 듣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해당 파일을 첨부하여 올리오니 상세히 들어보시고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를 꾸짖어 주시고 만일 민두희과장의 잘못이 있으면 그에 대한 응당의 댓가가 치뤄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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