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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청구
작성자 박** 등록일 2020.05.20 (13:00:46) 조회수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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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KB손해보험 상품명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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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5월 1일 자동차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와이프가 운전을 하였고 보험사 과실비율 담당이 휴무인 관계로 과실비율이 나오지 않아 자차처리를 하였고
자기부담금(20만원)을 지급하고 공업사에서 출고하여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보험사(KB손해보험)에서 전화가와서 과실비율을 (상대)90:10(와이프)으로 정하여 처리하였는데
공업사에서 전화가 와서 총수리비(132만원)중 제가 낸 자기부담금(20만원)에서 과실10%(13.2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래서 제보험사(KB손해보험)에 전화하여 상법(682조 1항)에 의거 제 미보상 손해금의 구상금 청구는
상대보험사(메리츠)에서 받으면 되냐고 하니 "한물철변호사가 말한거 때문이냐며 그건 화재보험얘기다
자동차 보험에는 적용이 안된다" 그러더군요 그래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4다46211에서도 나와 있고
한문철변호사의 유투브에 방송된 소리엘님의 판결문에서도 나와있으며 그외에 많은 구상금청구 관련 판결이
나와있는데 아직도 그런소릴를 합니까"라고 하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그럼 원상복귀하여
난 자기부담금(20만원)내고 나머지 수리비(112만원)을 제보험사(KB손해보험)보고 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고객이 원하시는데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센터장님이 전화가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길래
똑같은 얘기 할필요 없이 제가 요청한 사항으로 협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받은 금액은 공업사에 다시송금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바로 상대보험사(메리츠)에 전화를 해서 원상보귀 하여 제보험사(KB손해보험)에 말한것을 전달하고 공업사에 보낸 보험금을 철회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법(682조 1항)에 의거 구상을 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보험사(메리츠)에서 전화가와서 제보험사(KB손해보험) 센터장님이 전화가와서 구상금 전액을
제보험사(KB손해보험)으로 보내라고 하였는데 고객님이 동이하신게 맞냐고 좀전에 통화하실때랑 요구사항이
달라서 확인차 전화 하였다는 겁니다. 너무어이가 없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보험사(KB손해보험) 센터장님에게 왜 상대보험사(메리츠)에게 그렇게 말했냐고 하니
원래 보험사가 다받아가는 거라는 식으로 말하며 상법에 의하면 제권리가 먼저지 않냐고하니
안그래도 금감원에서 연락이 왔다면서 회사입장을 말하겠다며 기달리라고 합니다.
그게 13일... 오늘이 20일 이군요...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도 보았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편을 들고있다는...
너무 억울하네요... 보험금을 지불하고도 또 자기부담금을 지급해야한다는게...
KB자동차보험약관 "34조 보험사의 대위" 에서도 상법682조랑 똑같이 적혀있는데 아니라고하고...
"36조 합의 등의 협조·대행 에서도 보험자가 협조요청을 하면 협조를 해야하는 보험사가 고객의 권리를
침범하고 기만하며 자기의 부당이익만을 챙길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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