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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카오톡 메세지로 갈음하는 이상한 형태의 최고장
작성자 하** 등록일 2024.12.26 (15:14:16) 조회수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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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MG 손해보험 상품명 무배당 건강명의 4대질병진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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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동생의 권유에 MG손해보험 무배당 건강명의 4대질병진단보험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보험상품을 운용하는 보험사 자체의 해결이 아닌, GA 영업점에 위탁하는
방식을 알았다면, 이 상품 가입하지 않았을 것 입니다.

보험실효 만큼, 보험소비자에게 중요한 권리보호의 의무가 없을 것인데,
보험사 보험모집자는 실효가 될 때까지 소비자에게 고지한 것은
2024.6.12 보낸 미납연체 제목의 카카오톡 알림 문자가 고작 이었습니다.

MG손해보험 홈페이지에 2차례에 걸쳐 민원 접수를 한 결과
처음은 담당 보험모집인의 해명이었고, 두번째는 담당 지점의 해명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저녁 시간 보낸 카카오톡의 경우에도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않는 한
메세지를 일일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장문의 메세지 후반부의
실효에 관한 부분은 충분히 인지 하기 힘들 것 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던 보험 상식과 경험으로 2개월 연속의 미납이 발생했을 때
그 납입일로부터 14일 기간내 이행을 위한 최고 안내장을 보내고, 납입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15일 시점에 효력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았다. 도리어 저에게 왜 따로 연락하지
않았냐고 하는 황당무계한 담당 보험모집인과 통화를 끝내고

재차 검색을 해봐도 실효는 2개월 미납 납입일 부터 발생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두번째 담당 지점의 통화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구구절절한 변명에 7월4일 SMS로
발송했다고 하는 문자도 변경된 보험법규 핑계 댑니다. 실제로 그 문자를 받은 바도
없습니다. 본인들의 발송 이력엔 저녁 6시40분에 제가 확인했다고 둘러댑니다.
그 시간대는 제가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는 시간 입니다.

약관을 수령한 기억도 없습니다.

MG 손해보험은 신용카드 결재 조차 1개월 단위로 영업점에 요청하여 납입일 시점에
변경요청 해야 하는 식 입니다. 전혀 납득하기 힘듭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에 가입하고 철회해봤지만, MG 손해보험은
의도적으로 결재 불편을 야기하여, 연체를 유도하고 이를 불충분한 고지로
실효시켜, 막대한 미납 보험료를 유발하여 해지하는 식으로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부실한 재정을 메꾸는 편법으로 보입니다.

한 번 출시된 보험상품은 일정한 시점의 금융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환급 요구를 떠나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중대한 고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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