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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자문 횡포를 보험업법으로 대처할수 있나요??
작성자 김** 등록일 2021.11.16 (00:04:00) 조회수 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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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농협 상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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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ynapse.koreamed.org/upload/SynapseData/PDFData/0051KJTCS/kjtcs-43-285.pdf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18E8Lk

2019년 11월 농협생명 의료자문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업무상 배임 행위와 보험사의 기망행위가 보험업법에 위반 되는지 문의.

보험사가 보험금 부지급을 위해 의료자문으로 보험금 청구자를 기망한 행위를 보험업법 위반 조사요청을 금융감독원에 민원으로 보냈지만 허탕이었습니다.

보험금 청구인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진단서부터 진료영수증. 해당 부위 의료기록과 소견서까지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늑골골절 진단서가 빠진 의료자문으로 2번의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 승인 처분행위가 보험금 청구인을 기망한 행위로 객관적이지 못한 의료자문으로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 승인 처분행위에 대한 보험사기로 볼수 있느냐”가 핵심 포인트 입니다.

보험금 기망행위자 - 농협생명. 심사부 .
에이스손해사정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부교수.

농업인안전보험 피해 고객의 보험금 부지급 승인 처분행위에 대한 보고서 누락이 보여지며. 의료자문에 중요한 진단서 자료가 빠진 의료자문 보고서가 객관적이지 못한 손해사정사의 보고서가 오염된것을 보험사가 몰랐다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훼손하여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태를 불러왔고. 분쟁조정으로 보험금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농협생명과 금융감독원이 보험금 지급에 대한 보험업법 적용을 게을리하여 얻는 이득의 절반이 보험사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역작용하는 역할에 자행 해왔기에 벌어진 보험 사기와 배임사건으로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뿌리뽑아야 할것입니다.

보험업법 188조 189조 위반.
사용자 배상책임.
작성자 불이익원칙.
의료법 12조 1항.
의료자문으로 인한 사자명예훼손.


[의료자문에 대한 자문교수와 주고받은 메일내용.]

날짜: 2021. 11. 8 15:28:59
제목: Re: 2019년11월 농협생명 의료자문에 대한 문의
교수님이 작성한 의료자문으로 보험금 거절 피해를 입은 가족입니다. 교수님이 객관적으로 판단했다면 폐렴과 진폐의 인관관계에 대해 답변한게 잘못인건 아시죠?? 교수님 전문분야하고 다른거잔아요..
교수님께 의료자문을 보낸 에이스손해사정사의 자료에 폐렴 진단서가 빠진것이 객관적인 판단이라고 하신다면 교수님이 정말 착각하신거에요… 의료자문은 해당분야에 전문의에게 의료적 소견을 물어보는것으로 일반인이 알지 못하는 분야에서 전문가이시니 교수님의 신경외과적 의학소견을 서류에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에 대해 보험사의 지급사유를 제시하기 위한 하는 것인데… 교수님이 작성한 의료자문 중에 2번문항에 두줄이 폐렴에 대한 소견이 적혀 있어 저희 가족이 3년간 농협생명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게 아니라 교수님이 잘못 판단한 폐렴에 대한 의학적 소견으로 이렇게 된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매우 불쾌한건 교수님이 아니라 바로 저희 가족이고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입니다.
진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재해보험심사위원회에서 부결로 결론이 나서 폐렴과 진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걸 확인받았는데 교수님이 형식적이고 전혀 의학적이지 않은 의료자문이 보험금 거절의 결정적으로 적용했다는게 팩트입니다.
폐렴에 대한 정확한 소견도 모르면서 저희 가족을 힘들게 만든 의료자문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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