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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엉터리 의료자문에 대해 의사를 법리적으로 고발할 방법이 있나요??
작성자 김** 등록일 2021.11.09 (20:10:53) 조회수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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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농협생명 상품명 농업인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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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2번에 답변에 대한 확인요청입니다.
2019년부터 농협생명과 분쟁중에 있습니다.
농업생명에서 의료자문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지와 교수님이 임의로 형식적인 의료자문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료자문 교수의 답변.
안녕하세요?
해당 내용은 제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든 의료 자문은 의뢰 보험사와의 직접적인 컨택 없이 의료분석원 등을 통해 주어진 자료만 참조하여 객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지시가 있었는지”라는 표현 자체가 매우 불쾌합니다.
제가 작성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다면, 해당 내용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와 직접 상의하셔서 법리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사와의 분쟁으로 힘드신 상황일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제가 해결해드릴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https://synapse.koreamed.org/upload/SynapseData/PDFData/0051KJTCS/kjtcs-43-285.pdf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18E8Lk

2019년 11월 농협생명 의료자문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문의내용은 의료자문 2번 문항. 답변내용에 “환자는 진폐증의 기왕력이 있던 환자로 낙상사고로 인해 발생한 뇌진탕 및 늑골골절 보다는 환자의 소뇌종양 및 진폐증 등의 기왕력에 의한 폐렴의 악화로 사망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부분을 교수님이 작성한게 맞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2. 2번문항은 교수님이 폐렴에 대한 인과관계는 교수님의 전문분야가 아닌데도 답변하셨고 대부분의 의사는 진폐와 폐렴은 연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폐유족보상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도 부결되어 폐렴과는 무관하다고 결과를 받았는데도 교수님의 답변은 기왕력인 진폐를 폐렴의 원인으로 사망했다는 판단으로 보험금이 거절되었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3. 보험사와 손해사정사가 의료자문 답변에 대해 기왕력을 언급하라고 지시가 있었는지. 누리메디컬에서 기왕력에 대한 강요한적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망에 관해 보험사의 의료자문을 조작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메일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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