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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배당 연금보험
작성자 이** 등록일 2021.11.01 (14:57:20) 조회수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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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삼성생명보험 상품명 그린행복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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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회신 (이성은 님).hwp (19.50 KBytes) download:411 다운로드
안녕하십니까?

저의 아내가 만32세일 때인 1995년 9월 26일 삼성생명보험에 소득공제 유배당 연금보험(그린행복연금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 동안 보험료 납입은 완료하였고, 올해 만57세가 되어 2020년 9월 26일부터 연금지급을 개시하니 삼성생명지점을 방문하여 연급지급 형태 등을 신청하라는 안내 메시지를 받고 2020년 8월 21일 삼성생명 지점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점창구의 직원이 연도별 연금수령액 자료를 주면서 설명하는데 기본연금만 있고 배당금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기에, “배당금은 왜 없느냐?”고 문의하니까, “잠시 기다려보라”고 하면서 컴퓨터 작업을 한참 하더니만 “배당준비금이 거의 없으므로 배당금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라고 하데요.

그래서 연금보험 가입 당시 삼성생명에서 발행한 가입설계서(첨부 #1: 2매)를 보여 주면서 “계약자배당준비금이 3,116만원이나 되는데 배당금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하니까 창구 직원이 가입설계서를 전부 복사를 한 후 자기는 고객플라자 소속이며 삼성생명 민원부서로 넘길테니 연락이 오면 상담을 하라고 하여 돌아 왔습니다.

귀가 후 곧 바로 삼성생명 소비자보호팀에서 전화가 왔는데 “자료 준비에 1주일가량 걸리니까 그 때 저희를 방문하여 설명 하겠다”라고 하여 결국 열흘 후에 집 근처 커피숖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결론은, 가입설계서의 배당금 산출내역과는 다른, 저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현재 배당금 산출내역”이라는 자료를 보여 주며 “예정이율에 마이너스(-) 이자율차배당율을 적용하니 배당준비금이 없고 배당금도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 기억을 더듬어 찾아낸 “유배당 연금보험에 대한 보도기사(첨부 #2)”를 보여주면서 이미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2017년 3월 30일에 삼성생명 등 생보사 9개사는 “배당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지 않았느냐니까, 삼성생명 소비자보호팀 프로 제순희씨와 박근태씨는 삼성생명에서 30년 근무했는데 “그렇게 결정했다고 들은 적이 없고 배당금을 전액 지급한 사례도 없다고 하면서 사례가 있다면 자기가 모를 리 없다, 그것은 대부분 가짜 뉴스이다, 하지만 기사를 한번 조사는 해 보겠다”하고 헤어졌습니다.

이틀 후 삼성생명 담당자가 전화로 “조사를 해보니 보도기사가 일부는 사실이지만 저희는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배당금 없는 연금을 수령하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너무 어려운 요즈음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연금 수령만을 희망으로 버텨왔는데...
삼성생명이라는 대기업이 이렇게 저희 목을 조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는 민원을 2020.09.07.일에 첨부의 자료와 함께 다음과 같이 금융감독원에 넣었습니다.

첫째, 1990년 중반에서 2003년까지 판매된 세제적격 유배당 연금보험에 대하여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생명보험사들이 배당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는지?

둘째, 결정한 사실이 있다면, 배당금 전액이라는 것은 당초 생명보험사가 제시한 가입설계서의 배당금 전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셋째, 보도기사에 따르면 삼성생명에 해당하는 건수가 19만 건이나 되는데 실제로 배당금 전액을 지급한 건수를 조사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몇 건이나 되는지?

넷째,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유배당 연금보험 배당금 과소지급 문제는 보험사의 조직적인 회계부정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충분했던 중대한 사안이다”이라고 하는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배당 연금보험의 배당금 과소지급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지난 25년 동안 한푼 두푼 모아서 말년에 최소한의 생활고는 벗어나려고 아등바등 살아온 저희와 같은 힘없는 서민이 이렇게 낙담하여 삶을 포기할 지도 모르는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금감원의 공정한 심판을 부탁드린다라고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2021.6월에 “금융감독원으로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렵고 법원에 소제기를 통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회신(첨부 #3)을 받고 변호사를 찾아 갔으나 소송에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자문을 받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금융소비자연맹 등 5개 소비자단체가 2017년 3월 29일 오전 10시30분에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생명보험사 연금보험 이차배당금 축소조작 회계부정사건 실태조사 촉구 및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생명보험업계는 배당금 전액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희가 연금지급 개시를 통보받고 보험사에 지급을 요청하니 당초 설계와는 전혀 다르게 지급할 배당금이 없다고 하니 정말 기가 찰 지경입니다.

따라서 귀 금융소비자연맹께서는 이런 사정과 실태를 파악하시어 저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소비자가 더 이상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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