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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약관대로 만기환급금 안주는 경우
작성자 윤** 등록일 2021.10.20 (17:16:19) 조회수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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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동양생명 상품명 즐거운 우리집 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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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런경우는 어찌해야할지 하도 기가막혀 여쭤보고자 글을 올립니다..ㅠ

저희 어머니께서 1997년도에 동양생명에 가입한 건강보험인데요..
분명 약관에는 주계약만 있었고 어떤특약도 가입하지 않은상태로
2020년 만기시 납입한 주계약 금액을 모두 환급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기가 되어도 연락이 오지않아(원래는 일주일전에 연락을 해줘야 한다고합니다)
어머니께서 대리점에 찾아갔는데 주계약에 표시는 안되어 있지만
무슨 고정부가특약이 포함되어 있는거라며 납입 보험료의 반정도 밖에 환급이 안된다고 합니다..ㅠ

너무 기가막혀서 보험사에 민원을 넣어보았으나 2004년 이전의 계약은
고정부가특약이 표시가 안된다며 자기네는 돈을 반밖에 안주는게 정당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의가 있으면 금감원과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으라고 안내가 왔는데
이경우는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할까요?ㅠ

아무리 찾아봐도 고정부가특약이니 특약이니 가입되었다는 이야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발견을 할 수가 없는데 뭐 이런경우가 다 있나요..
혹시나 청약서에는 기록이 되어있을까 싶어서 그럼 청약서를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청약서는 오래되어 없어졌다며 자필서명한 것만 보내줬네요..

어머니께서는 분명 주계약 원금 다준다고 가입시켜 놓고는 이제와서 오리발을 내민다며
넘 억울해 하시는데 금감원과 소비자보호원에 이야기하면 방법이 있을까요?

왠지 금감원에 얘기해봤자 소용없을듯 한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진짜 없는 살림에 한두푼씩 모아두신 보험인데 이렇게 원금반환 안되는줄 알았으면
가입도 안하셨을 분입니다..ㅠ
꼭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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