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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사기, 26살 저축상품 월납입 120만원상당 설득시켜 가입시킨것이 종신보헙이였습니다.
작성자 최** 등록일 2020.07.25 (03:04:47) 조회수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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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교보생명 상품명 나를담은가족사랑(무)교보NEW변액유리버셜통합종신보험(1종,기본형,표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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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옷가게를 했을때, 손님중의 한분께서 저를 너무 좋게 봐주시고,
어린 친구가 꿈을가지고 열심히 산다고 하시면서 도와주고 싶다고 목돈마련과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하시면서
보험상품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사업사는 사람이라 크게 포부를 가지고 사업도 늘려가면서 열심히 저축하면 나중에 큰 목돈으로
도움많이 될꺼라고 하시며 , 시뮬레이션과 10년뒤에는얼마 20년뒤에는 얼마 이렇게 숫자로 보여주시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재태크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터라, 목돈 모으기에 한참 관심이 있었고, 저금리 시대에 2.7% 고정금리로 통장에 넣어두는것 보다 훨씬 이득이라고 하시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포부를 크게 가지라고 하시며 월납입 120만원대 상품을 가입시켰습니다.
너무 큰 금액이라 무리라고 했으나, 이렇게해야 돈 모으는 습관을 기른다며 북돋았습니다.
6개월 정도는 진행하였으나 , 너무 무리인거같아 그뒤로는 80만원으로 줄여서 저축했습니다.

2년만 납입하면 된다며, 더그더덜 (2년 뒤에는 더 낮춰서 넣어도 되고 , 그만 넣어도되고, 더 넣어도되고, 덜 넣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며) 너무 힘들지만 열심히 2년동안 저축했습니다.
2년뒤 교보생명 사이트에 들어가 확인을 한 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총 납입한 금액는 총 2천만원 정도 였고, 그중에 적립금이 1천2백만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 , 8백만원 정도가 사업비로 빠진것이고 ,
나머지 금액이 적립 투자형으로 실제 제 자산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없어서 이게뭔가 싶었습니다. 사기였습니다.

처음에 상품에 가입할때 사업비가 있다는 얘기를 듣지도 못했습니다.
2천만원에서 800만원이면 40%가 넘게 빠진건데 ...
사업지 고지를 하지않고 사탕발림의 10년뒤면 이만큼 돈이 되어있을꺼다며,
26살 어린나의의 저를 말로 현혹시켰습니다.


아무리 저축성이 있는 상품이라고 해도 메인특징인 종신보험의 특징은 아예 설명을 듣지 못함.


나를담은가족사랑(무)교보NEW변액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1종,기본형,표준체)



“불완전판매는 3개월이 지나 수개월이 되어도 불완전판매란 사실은 변함이 없다‘?

라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본계약이 납입한 원금을 전액 반환요청합니다.


1.가입당시 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한테 설명하지 않음

가입당시 저축과 재태크를 위한 상품이라고 분명히 성명들었고, 그동안 저축한다는 생각에 열심히 납입을 해왔으나 보험료 납입이 부담스러워

설계사한테 문의하자 2년간 의무 납입 끝내고 멈추는것보다는 금액을 10만원으로 낮추면 된다고 설명들음.

하지만 납입금액을 낮추게 되면 나머지금액을 해지환급금에서 꺼내어 쓰게되어 환급금이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을 나중에 고객센터를 통해 알게됨.



2.사업비 설명 전무

계약당시 사업비에대한 설명과 납입한 보험료에서 어느정도의 사업비가 차감되는지 전혀 설명듣지 못함.따라서 사업비에 대한 개념,

사업비로인한 원금손실,위험보험료 차감 등 30%이상의 사업비가 차감된 후 나머지가 펀드에 투자된다는 것을 전혀 설명듣지 못함.

소비자로써는 납입한 보험료중 매달 보험회사에서 떼어가는 사업비의 비율이 계약을 체결하는 중요한 사항임.

사업비를 30%씩 떼어가는 상품인줄 알았다면 절대로 가입하지 않았을것임.

첨부파일에 첨부한 통화내역에도 왜 설명 안해줬다고 물어보니 10%라고함
하지만 10%가 아님.

이는 상품의 중요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행동이며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합니다.



변액보험계약인 경우 그 투자형태 및 구조등 개별 보호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제102조(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제1항에 따라 이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책임을 부담한다.


3.해피콜 대답강요

저축상품이라고 가입한 상품이기에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네네라고 대답하라는 설계사의 말에 알았다고 대답함.

그당시 콜센타

직원의 빠른 설명에 전혀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네라고 대답한이유는 설계사를 믿었기 때문이며 해피콜의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음.


위의 사항들을 법조항에 의거하여 원금전액을 반환 요청합니다.

이밑의 사례와 너무 흡사함.

https://cnbc.sbs.co.kr/article/1000086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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