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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년도 사고로 압박골절됬는데 교보생명에서 장해보험금을 안주네요 억울합니다
작성자 신** 등록일 2020.07.20 (10:34:24) 조회수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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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교보생명 상품명 (무)뉴베스트라이프종신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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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2일 오토바이 배달중 넘어지는 사고로 흉추압박골절되었습니다. 당시 생활이 어려워 퇴원후 바로 일을 시작했고 교보생명 보험금 청구하니 골절진단비만 지급되었습니다.

이후 생활이 어려워져 2011년경 보험을 해지했고 최근 허리가 너무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그때 사고났던 척추에 기형장해가 남았다고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해 주셨습니. 당시 오토바이 보험(삼성화재)에서 치료비만 나왔기 때문에 후유장해 진단서를 보냈고, 지체없이 장해보험금 42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교보생명에도 보험금 청구하였지만 소멸시효가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대법원 판례(97다5422, 2007다19624)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라고 해석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전까지는 장해가 발생된지 몰랐고 제가 장해 발생을 알았던 시점은 장해진단서가 발급된 시점입니다. 일반인이 장해는 국가장해밖에 모르지 누가 허리골절되었다고 장해가 남는다고 생각합니까. 2001년부터 보험들어서 10년들고 보험금한번 못타먹었는데 보험기간중에 사고이고 장해보험금이 나간다고하니 교보생명에서 보험금을 안주려고 심사도 제대로안해주고 무조건 소멸시효 경과해서 안된다고 합니다.

제발 금융소비자연맹에서 교보생명의 만행을 멈출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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