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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축성보험이라고 가입 알고보니 종신보험입니다
작성자 오** 등록일 2019.01.23 (14:35:39) 조회수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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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흥국생명 상품명 가족에보탬이되는종신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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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4일 가게에서 어머니와 일하는중 흥국생명 설계사분이 방문을하여 저축보험을 설명을하였고
그때당시 27살이였던 저와 어머니는 설계사분의 말만듣고 저축성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월납입 보혐료는 42만5천원이며 총 16회분을 납입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설계사분이 어머니와 장사 하면서 저축을 해야하지 않겠냐며 어머니와 저에게 저축보험이 있다며 저축보험을 설명 하였습니다. 저축보험이라며 10년 납입을 하면 원금과 이자 손해 없이 저축이 된다며 설명을 하였고 그 보험에대한 다른 것들은 설명을 해주신적이 없습니다
저와 어머니 또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많아 보험 가입은 그만하고 싶다고 얘기 하였으나 이 보험은 저축성보험이라 저축 한다고 생각하고 가입하라는 말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사정이 생겨 힘들어져 어머니께 말씀을드려 설계사분에게 보험대출과 해지환급금에 대해 문의를 해보았으나 설계사분은 자신은 모른다며 계약자 본인이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알아봐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그 때 당시만해도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시고 종신보험이란 말은 안하셨습니다>
그래서 흥국생명 콜센터에 문의를 하니 제가 가입한 보험이 저축보험이 아닌 종신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가입한 보험은 저축성 보험이지 종신보험이 아니라고 왜 종신보험이냐고 물어보니 콜센터 문의 해주시는분이 저축성 기능이 들어가있는보험이라고 얘기를 하시더군요
저는 종신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다며 이야기를 했으며 저축성보험이냐고 재차 확인을 했으나 종신보험이라며 저축성기능이 들어가있는 상품이니 저축보험이 맞다며 담당 콜센터 직원분의 말씀이 너무 당황을 했고 사망을 담보로하는 보험이라는 말도 이제서야 들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흥국생명 회사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며 , 민원을 넣은 당시 민원 처리도 되지 않았으며 재차 확인전화 후 민원접수가 되었습니다.
소비자 보호팀에서 전화 와서는 민원 담당자가 순차적으로 배정이 되는 것이나 담당자가 여행을 가셨다면서 좀 더 기다리셔야 할거라며 어의없는 말을 했습니다.
민원제기를 한 고객들이 순차적으로 배정이되는것이 맞으나 어떡해 여행간 직원분을 담당자로 배정을 해놓을수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다시 민원 담당자 배정을 원하자 소비자 보호팀에 직급이 있으신 분인지는 모르나 연락이 오셔서 설계사분이 모집경위서 라는걸 작성을 해야지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는데 그 설계사분이 해외여행을 가신다고 오시는날까지 또 기다리라고 하십니다....억울하고 화가나지만 기다리는 수 밖에 없으니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러다 설계사 분께 한통의 전화가 오더군요 모르는척 하시면서 어머니께 통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돌려말하시는걸 싫어하셔서 이렇게 진행이되었다는걸 설계사분께 말씀을 드렸으며 설계사분도 알고있다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설계사분께 그 때 문의 했을때 왜 저축보험이 아닌 종신보험이라는걸 얘기안했냐고 물어보셨으며,
처음부터 종신보험이라고 설계를 해왔으면 가입안할것을 알고 있지않느냐며 제 나이가27살이였었는데 한참 저축을할나이에 누가 종신보험을 42만5천원씩 가입을 하겠냐고 얘기를하셨습니다 그러자 설계사분은 저축기능이 들어가있는 종신보험이라고 설명하지 않았냐고 자신은 저축보험이라고 판매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십니다
저는 설계사분께 증권도 약관도 받지 못했으며 , 계약 할 당시 태블릿이라며 조만한 기계에 서명란에 싸인만 하면 된다고하며 저축에 대한 장점만 설명하시고 가입 한 후 회사에서 전화 한통 올건데 그 전화 확인전화니 받으면 된다고 하셔서 일중일때는 통화가 어렵다고 얘기하니 네네 대답만하면 된다고 일하면서 대답은 할수 있지않냐고 하시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바쁜와중에 흥국생명에서 전화가왔습니다 바쁜데 전화기 붙잡고 있을수도 없고 네네 하니 정말 금방 끊더라구요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흥국생명 소비자 보호팀에서는 전화통화 한것과 자필 서명이라는 이유로 인정을 할 수없다고 저에게 증거자료를 모아서 제기 하라고 하더군요 ...
고객들이 .. 아니 저같이 보험에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한 증거들을 어떡해알고 수집한라는건지 ... 전화 통화로 인정을 하던 설계사분도 갑자기 아니라고 부정을 하시고 ...오히려 역정을 내시면서 화를내시면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니 설계사분은 모집경위서를 작성하고 회사에 낼 테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네요
그 후 흥국생명에서는 인정을 할 수없다는 서류를 작성하여 집으로 등기를 보내왔고 이제 금감원에서 서류심사하고 그쪽으로 연락을 하라고 하네요

이런일이 생기기전 설계사분이 다른 회사로 옮겼다며 어머니에게 좋은 연금 보험과 보험2개를 설계를 해서 또 가입을 유도 했으며 어머니께서 좋다는 말씀만 듣고서 가입을 하셨습니다
(1건의 보험은 연금 보험이였으며 두건의 보험은 저금이라고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하여 가입을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다른 생명사로 옮겨서 가입시키신 것이 저축보험이라고 얘기하고 종신보험을 2건이나 가입을시켰습니다
이런일이 생기기전은 저축이라고 말만듣고 가입을 했지만 저축보험이 아닌 종신 보험인걸 알고 알아보니 역시나
저축보험이 아닌 종신보험으로 2건이 계약이 되었던겁니다...
이건 보험가입이 아닌 보험 사기 아닌가요 이렇게 믿고 계약한 고객을 기만할수있는것인가요
이번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저희 모자는 아직도 모르고있었을걸 생각하면 분하고 너무 억울하네요

가입후 사정상 유지가 힘들어지자 설계사분께 말씀드려 해지를 원하다고 의사표현을 했으나 설계사분이 3개월은 유지를 해야한다며 환수금액있다는걸 얘기하자 어머니께서는 힘들다고 해지해야겠다고 말씀을 드리니 환수금을 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연금 보험을 해지 후 그 설계사분이 얘기하신데로 해지환급금도 드렸습니다.
이게 ... 뭔 상황인지 ... 필요해서 가입하는 것이 보험이 맞지만 힘들어서 제일 먼저 해지하는것 또한 보험입니다
가입한게 죄가 아닌데 설계사분의 환수금도 달라는것이 .. 그것도 힘들어서 해지한 고객한데 해지환급금으로 본인의 환수금액을 받아가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어머니 가입 보험중 종신보험을 저축성으로 적금으로 말씀하고 가입시킨2건은 해지 상태이며 연금보험은 해지환급금을 설계사분에게 드린 상태입니다)



흥국생명에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민원건을 종결하였으며 , 금융감독원에서는 아직 답변들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로써는 이제 누구에게 어느곳에 도움을 청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하게 보험가입하게된 저를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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