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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사정사 보조인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작성자 박** 등록일 2018.12.12 (20:05:32) 조회수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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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보조인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모든 국가자격증 시험제도는 자격시험을 통과한 정당한 준비된 자격증 보유자에 한해 해당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현재의 보험사 보상업무관련 손해사정사 보조인제도만이 무자격자에게 해당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임의로(불법으로), 그것도 감독당국의 철저한 묵인하에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제도시행의 초기 단계에서는 자격취득자가 많지 않아서 어쩔수 없이 보조인들이 보상관련업무를 할 수 있게 인정해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는 손해사정사 자격증 보유자가 거의 2만명에 육박하는 시점에서, 굳이 준비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보험사 보상관련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일방적으로 보험사의 편의를 봐주는 쪽으로 손해사정사 보조인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정작 정당한 권한을 가진 손해사정사가 보험사 보상업무 수행과정에서 배제되는 웃지 못할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사 보상처리 업무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일처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보조인제도는 보험사가 자기들의 사차익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준비가 안된 무자격자를 보상처리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보험사가 무분별하게 사차익을 극대화 시키는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보험사가 손해사정사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보험계약자들로 하여금 보상업무 처리과정에서 손해사정사 제도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하고, 보상처리 업무가 보험사의 일방적인 사차익 추구가 아닌,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처리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어야 하는데, 작금의 현실은 전혀 그러하지 못하고, 보험계약자 집단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제도적 폐단을 낳고 있습니다.
현재의 손해사정사 보조인제도는 이러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상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막는 폐단을 양산하고 있으며, 보험계약자들로 하여금 보상업무관련 잦은 민원을 유발시키게 하는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손해사정사들이 보험사 보상처리 업무에서 배제되는 현실이다 보니, 개인사업에 종사하는 독립손해사정사들이 넘쳐나게 되고, 보험계약자 들로부터 수임을 받는 과정에서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있으며, 보험계약자 들에게 높은 수임수수료 부담을 전가시키는 폐단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감독당국이 암묵적으로 보험사의 편의를 봐주고, 손해사정사 보조인제도를 묵인해주고 있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만약 감독당국이 보험사에게 적극적으로 보상업무관련 손해사정사 채용 및 활용을 강제하고, 보험사에 등록된 손해사정사들을 보험계약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보상처리 업무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사이에서 중립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관리.감독 한다면, 보험사 보상처리 업무가 보험사에게만 일방적으로 사차익을 제공하는 부당함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들로 하여금 번거럽게 잦은 민원을 유발시키게 하는 폐단을 막을 수 있고, 보상업무관련 보험계약자들에게 높은 수수료 부담을 전가시키는 폐단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독당국은 보험사측 보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해당 보험사에 등록된 손해사정사만이 보상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보험사에게 강제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들이 손쉽게 수수료 부담없이 손해사정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보상업무 처리가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처리가 이루어 지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독당국은 하루라도 시급히 손해사정사 보조인제도를 폐지하거나, 불가피하게 보조인제도를 존치시킨다 치더라도, 보상업무 처리과정에서의 보조인 활용은 최소한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보조인들을 해당 보험사에 등록된 손해사정사들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아 보상업무 처리에 종사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되도록 보험사를 강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사의 보상처리 업무가 이렇게 변경되어야, 보상업무 처리관련 보험사가 과도한 사차익을 챙기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보험계약자들로 하여금 잦은 민원을 유발하게 하는 수고로움을 덜어 줄 수 있고, 보상업무관련 높은 수수료 부담을 보험계약자에게 전가시키는 폐단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적극적으로 손해사정사 보조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손해사정사

현재의 보험업법 및 감독규정상의 보조인제도를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현재의 보험사의 위탁 손해사정법인의 보조인제도 활용은 감독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다고 봐야 하나요? 현재 보험사에게서 보상업무처리 권한을 위임 받아, 보상업무처리를 대행하고 있는 손해사정법인은 어떻게 파악해야 하나요? 현재 위탁 손해사정법인에서 대다수의 보조인들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보상업무처리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보험사로부터 업무 위탁 및 수수료를 받고, 보험사의 지휘.감독하에 보상업무 처리를 대행하는 손해사정법인은 감독규정상의 고용손해사정사인가요? 또는 독립손해사인가요? 위탁 손해사정법인이 독립손해사정사라면, 이들이 보험사로부터 업무위탁을 받고, 업무처리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보험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무처리 권한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요? 또한 위탁 손해사정법인이 고용사정사라면, 손해사정사자격 종별로 2인 이내의 보조인만 사용할 수 있다는 감독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지요? 제가 보기엔 현재의 위탁 손해사정법인의 보상업무처리 대행은 그 업무처리 권한의 근거가 불분명하고, 보험사가 임의로(불법으로), 보험사 편위위주로 손해사정사제도를 활용하다보니 발생한 문제로 파악되며, 감독 및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파악하기엔 현재 보험사에 등록된 제대로 된 고용손해사정사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의 보험사 보상업무처리 영역을, 그 처리권한이 없는 위탁 손해사정법인이 독차지하고 있으며, 감독당국의 무관심과 암묵적 묵인하에 임의로(불법으로) 보험사의 보상업무처리를 대행하고 있으며, 보험사의 요구에 맞게 보상업무 처리를 진행하다 보니, 계약자들로부터 보상처리 과정에서 잦은 민원을 유발시키는 폐단을 낳고 있으며, 보험계약자들에게 보상업무 처리과정에서 별도의 독립손해사를 선임하게 하고, 높은 수수료(손해사정비용) 부담을 계약자들에게 전가시키는 부작용을 양산시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고용손해사정사 제도를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용하는 것 만이 이러한 폐단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해당 보험사에 등록된 고용손해사정사와 보조인이 보험사의 보상업무 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보험사를 강제하고, 보험사 보상업무 처리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들로 하여금 손쉽게 손해사정사제도 활용할 수 있게 제도적인 보완을 강제하고 , 보상업무 처리과정에서 고용손해사정사 및 그 보조인에게 중립적인 지위 및 업무처리 권한을 부여하도록 보험사를 강제하고, 보험사가 이들에게 보상업무처리 대가(수수료)를 지급(보상업무처리 관련 손해사정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의 위탁 손해사정법인의 보험사 보상업무처리 대행 및 보조인제도 활용은 그 법적근거가 없고, 보험사가 사차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임의로(불법으로) 손해사정사제도를 편법 운용하는 방편일 따름이며, 보험계약자에게 보상업무 처리과정에서 불필요한 해악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시급한 사안입니다. 보험사에 등록된 고용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제도를 활성화 시켜야만 이러한 폐단을 막을 수 있고, 보험사 보상업무 처리가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처리될 있다고 다시 한번 확신있게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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