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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참을 호소합니다.삼성화재보험의 악랄한 보험사기를 밝히십시오
작성자 이** 등록일 2018.04.29 (09:50:28) 조회수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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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삼성화재 상품명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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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프라임경제] 이씨의 기막힌 사연(1).hwp (19.00 KBytes) download:237 다운로드
동참을 호소합니다. ☎ 01030005114

보험전문지식을 악용한 삼성화재보험의 기망행위에 더 이상 농락당하지마십시오.
금융감독원의 방조 동조는 이제 그만,
금융위원회 감사원은 삼성화재보험의 악랄한 보험사기를 밝히십시오

삼성화재보험은 업무정지 (6개월 이내), 등록 취소되어야 합니다.

?보험범죄는 삼성화재보험이 형사처분해야 할 대상이지 이용 이익을 추구할 대상이 아닙니다.
?지급준비금제도는 피해자를 위함이지 삼성화재보험의 이익 추구의 대상이 아닙니다.?보험계약자 또한 보호의 대상이지 삼성화재보험의 이익 추구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
보험금을 노린 이연행이의 병을 이용
삼성화재보험이 고의한 2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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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연행의 80만원 지급 요구를 거부당한 후 선전포고로 이연행 이가 자신의 1998. 6. 29. 병 CRPS를 이용 고의한 2차 사건을 처리하면서, 이연행과의 초기 조기합의 실패의 책임을 면하려고 이를 숨기고, 보험 전문지식과 우월적지위를 이용 보험계약자에게 덮어씌워서 사기한 이유를 철저하게 조사 엄벌하여주십시오
?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를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를 위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 보험계약을 위반하여서 삼성화재보험이 조직적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않고 보험계약자 (주)패밀리응 기망하여서 0.01%의 잘못도 없는 보험계약자 (주)패밀리에게 이연행의 범죄를 덮어씌워서 보험료 편취로 (주)패밀리를 학살한 파렴치한 사기 사건입니다.?
?이연행의 범죄를 덮어써야만 할 이유가 0.01도 없었던 삼성화재보험이 만든 2차 사건 임에도, 이를 숨기고 이연행의 범죄를 이용 (주)패밀리의 종합보험료를 부당하게 총 3회나 편취한 보험전문지식을 이용한 삼성화재보험이 고의한 악랄한 사기사건입니다.
?
? 삼성화재보험은 교통사고로부터 보호를 약속?(주)패밀리하고 보험계약을 체결 보험료 25억원을 받아 챙겨놓고서도 보험계약의 약속을 지키지않은 것도 사기, 사고가 아닌 이연행의 보험범죄를 은닉 (주)패밀리에게 덮어씌운 것도 사기, 조선대학병원의 거짓 허위진단서를 은닉 고소인에게 덮어씌운 것도 사기, 이와 같이 삼성화재보험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않고 보험전문지식을 이용한 조직적인 기망행위 사기행위로 (주)패밀리 의 살려달라는 탄원을 묵살 (주)패밀리를 2009. 5. 25. 강제 학살하였었던 이유를 철저하게 조사 엄벌하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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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을, 조선대학병원의 거짓 허위진단서를, 지급준비금제도를 삼성화재보험의 수익 수단으로 이용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편취 등 법인세 및 세무감면으로 삼성화재보험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의 기망행위 사기행위를 한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엄벌을 촉구합니다
?
? 사고처리규정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를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를 위반한 사실들을 숨기고 속였엇던 사실들을 철하게 조사 엄벌하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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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을 노린 이연행 이가 요구한 80만원의 지급을 거절한 이유를숨기고 537,718,619원을 줄 것처럼 이연행이를 속이고 (주)패밀리를 기망한 이유를 철저하게 조사 엄벌하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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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가단 27804 에서는 이연행에게 69,350원 이상은 절대 지급하여서는 안된다 하여놓고 보험계약자 (주)패밀리에게는 537,718,619원을 줄것처럼 (주)패밀리를 기망한 이유를 철저하게 조사 엄벌하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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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연행의 신분 상태를 2007가단27804의 재판이 종료될때까지는 69,350원으로 보험계약자 (주)패밀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 삼성화재보험의 이익을 위해서 (주)패밀리에게만 537,718,619원 이라고 과다 거짓 기망 사기한 이유를 철저하게 조사 엄벌하여주십시오

? 이연행의 범죄를 이용 2007 총 보험료의 20%를, 2008 총 보험료의 30%를, 2009 총 보험료의 175%를?세 번씩이나 (주)패밀리의 보험료를 편취하여 놓고서도 이의 반환 요구에 침묵 되돌려주지않고 있는 이유를 철저하게 조사 되돌려 받게 해주십시오
?
? 2010가단58853 (주)패밀리와의 재판에서는 이연행(69,350원) 이를 교통사고 피해자(537,718,619원)로 둔갑 재판부를 기망?동 재판을 승소한 이유를?, (주)패밀리에게 편취해간 보험요율 250%를 200%라고 50%나 재판부를 속이고 속여서 동 재판을 승소한 이유를, (주)패밀리를 기망했었던 이유를 철저하게 조사 엄벌하여주십시오
결 론
?
이연행 이의 범죄행위와 조선대학병원의 허위진단서를 2007가단27804와 동일하게 (주)패밀리에게도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주)패밀리에게만 이를 은닉하여 (주)패밀리 기망행위는 이의 방조는 엄벌되어야합니다?
보험금을 노린 이연행 이의 범죄를 이용한, 조선대학병원의 이연행 이의 병 CRPS 발병 날짜를 거짓한 허위진단서를 이용한, 지급준비금제도를 이용한 조직적인 (주)패밀리 속임행위 사기행위를 하여서 보험계약자 (주)패밀리 보험료 편취행위들은 뿌리내린 뿌리뽑아야만 할 삼성화재보험의 악랄한 범죄행위로서, 이를 방조한자들 또한 엄벌되어야 합니다.
?
삼성화재보험은 사기 범죄은닉(직무 태만, 부정 행위) 및 방조 와 삼성화재보험 임·직원,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사 및 보험계리사 등 보험 관계 업무종사자가
⑴보험업법 제102조의 3 (보험 관계 업무종사자의 의무)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 하여금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위반한 것입니다.
삼성화재보험은 업무정지 (6개월 이내),등록 취소되어야 합니다.
?
⑵ 보험업법제20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181조제1항 및 제18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확인을 한 보험계리사 및 선임계리사
8. 제18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선임계리사 및 보험계리사
9. 제189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손해사정사
② 보험계리사나 손해사정사에게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
삼성화재보험이 기망 사기행각을 하는데에는 이와 같은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 보험계약은 있으나 마나였었습니다.
?
● 보험범죄는 삼성화재보험이 형사처분해야 할 대상이지 이용 이익을 추구할 대상이 아닙니다보험계약자 또한 보호의 대상이지 삼성화재보험의 이익 추구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러함에도 보험전문지식을 이용한 기망행위 사기행위를 자행한 삼성화재보험의 집단적 조직적 도덕해이는 천벌을 받아야 합니다.
?
? 증거
?. 광주 동구보건소-19479 공문서 (조선대학병원 진단서에 대한 유권 해석 * 광주지방법원 2016 카합 50331 재판부가 인정함)?. 금융감독원 본 사건 감독자 남경엽 이의 양심선언 (녹취록)은
삼성화재보험이 조직적인 기망행위 사기행위를 한 증거이다.
?

?
2018. 4. 29.
?
고소인 이천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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