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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금(수술비)지급할 수 없다는 흥국화재
작성자 임** 등록일 2018.01.15 (17:34:50) 조회수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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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흥국화재 상품명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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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자궁경부무력증때문에 '쉬로드카' 수술을 했습니다.

* 쉬로드카술 : 자궁목 구멍의 기능 장애로 인하여 진통이 오기 전에 열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자궁목 주변에 주머니 끈 봉합을 하는 시술(출처:다음'어학사전')

이 수술은 점막일부를 절개해 경부를 둘러 묶는 수술이기 때문에 보험사항에 있는 16대 특정 질병수술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하려고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이것은 수술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흥국화재에서 이야기하는 수술은 절제·절단을 해야 수술에 해당한다고 했고, 저희가 받은 수술은 절개이기 때문에 수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절제(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절단(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개(몸의 일부를 째어서 가름)

처음에 전화하여 자궁경부무력증 때문에 수술받았다고 하니, 흥국화재에서 접수를 받았을 때 일반적인 수술인 '맥도날드'수술을 받은 줄 알고 자신있게 수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맥도날드술은 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절대적으로 수술이 아니라고 우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 맥도날드술: 자궁경부의 아래쪽이 이미 벌어지기 시작할 때 위쪽을 봉합사로 꿰매는 방식(출처:위키백과)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상담사한테 물어봤죠~ 칼을 대면 수술이냐고 물었더니 맞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아내는 맥도날드수술이 아닌 쉬로드카수술을 한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술에 해당한다고 이야기 했더니, 그제서야 쉬로드카는 절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말하는 수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인들이 인정하는 것은 절제와 절단을 해야 수술로 인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병원에서 의사선생님도 이것을 수술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칼을 대고 잘랐기 때문에 분명 수술인데 용어의 차이로 수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밀글로 하지 않는 이유는 저희와 같은 경우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과 공유하고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입니다. 저희도 사이트에서 저희와 같은 경우 어떻게 되었는지 검색을 해도 비밀글이거나 카페에 가입을 해야알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불편했습니다. 아무튼 보험가입할 때의 자세와 보험청구할 때의 보험회사 두얼굴 때문에 피해 받는 분들이 줄어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주요 보험회사에서 보험 약관에 수술의 정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작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http://cafe.daum.net/insurmoney/d4C3/237?q=%BC%F6%BC%FA%BA%F1%20%BA%B8%C7%E8%B1%DD%20%C3%BB%BA%CE%26%C0%FD%B0%B3%BF%CD%20%C0%FD%C1%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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