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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성생명의 암 직접치료, 카테터수술(케모포트수술), 입원비, 수술비
작성자 최** 등록일 2017.09.21 (15:24:44) 조회수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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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삼성생명 상품명 퍼펙트통합보험2.0 (무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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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녹취 및 세부사항 업로드 (2).zip (174.58 MBytes) download:162 다운로드


------------------------간략하게나마 삼성생명 직원분들이 저에게 했던 말 정리------------------------------
(자세한 사항 및 녹취 파일은 첨부파일로 업로드하겠습니다.)



1. 일반입원과 신입원일당은 지급하는데 이상이 없다.
암입원 일당에 관해서는 분쟁의 소지가 있다.
암입원은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여야 가능

2.제3의료? 자문의기관에 관해 설명을 까먹고 안 할수도 있다.

3.저희들에게 위임장을 써주시면 치료에 관한 기록들을 발급받을수 있음
입원했던 병원에서의 의사소견서 또한 발급받을수 있음
(하지만 저희는 당시에 의사소견서를 요청한적이 없어 사본발급이 안됨)

4.암 입원비는 받기가 힘들다.
그래서 나도 암입원비 보험은 들지 않는다. 못 받는거 아니까.

5.환자분은 항암후 2차병원에서 암에대한 직접치료가 없었다.

6.암 말기 환자같은 경우, 거동이 불편한경우는 심사 없이 드린다.

7.고객님 청구건은 그래도 얼마 안된다. 지급금액은 소액이다.

8.고객님은 가이드 라인을 초과하였다.
상태가 더 안좋다고 한다면 가이드라인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9.일주일 정도는 항암으로 인정도 될거 같은데 전부는 힘들다.

10. 항암건을 한꺼번에 청구하면 가결될 확률이 높다.

11. 직접적인치료 항목을 방사능,항암,수술이라고만 표현을 못하게 한것음 금감원
신의료기술을 생각해서 앞으로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제한적이라서

12. 카테터 수술은 항암치료 목적이기 때문에 수술금 지급이 어렵다.
케모포트 수술 자체로 암을 제거하는 수술이 아니기에 못 준다.

13. 케모포트 판례 전문을 자기도 찾지 못했다. 자기한테 말 하지말라.

14. 저도 일이 많아서 처음 어머니에게 나갈때도 늦게 나간 것이다.

15. 장기입원하는 환자들처럼 일반입원일수라도 더 입원하면 더 좋았다???

16. 합의점 금액은 만나서 이야기 해 주겠다.
고객님께서 녹음하면서 자기의 손발을 묶고 있는데 어떻해 이야기 하겠냐?

17. 해드릴수 잇는 만큼 해주고 싶은데 고객님이 녹취하니
자기 손 발을 묶어서 해드리는데 한계가 있다.
어떤 도움을 줄수 있었는지 이제는 상황이 이렇게되서 말할수 없다.

18. 요양병원과 개인병원은 원칙적으로 부지급이 원칙이다.


------------삼성생명에서 이러한 이유로 부지급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일반입원과 신입원 일당은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입원과 신입원 일당 항목에도 직접치료 목적이라는 부분이 있음.
그렇다면 일반입원과 신입원이 지급가능하다면
암입원일당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처음부터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자
예전부터도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입원은 피해 왔으며
그동안 아프다고 하더라도 2주이상 입원한적은 거의 없음

또한 여러 암 보험 판례들과 유방암 판례들을 확인해보면서
합리적인선에서 입원을 하고 당당하게 청구하고자
항암기간에 2주씩만 입원 치료를 하였음,
저희 환자 같은 경우는 백혈구 수치가 항암후 주기적으로 떨어져
항암을 제때 못 받을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것을 막고
입원이 길어지는 것을 막고자
입원을 하였고 거의 매회 멸균실에 들어가서 관리 받을 정도로
백혈구 수치가 떨어졌기에 필수불가결하게 입원을 하게 되었으나

삼성생명측에서는 직접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 하려고함,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판례 중 2011나11377을 확인해보면
이 사건 같은경우는 저희 환자처럼 백혈구 수치로 인해 암투병이 길어져
이기간중 치료에 의한 것은 인정한다는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치료가 길어지지 않게 더욱 주의하고 치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법원 판례 대법원 2013다9444를 보여주면서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제가 제시한 판례보다 최신이고 고등법원보다 대법원이기에
그 들이 말하는 판례가 맞다는 것입니다.

법원 판례를 상위 법원 순으로 비교하는 것이,
최신 날짜의 순으로 비교하는 것이 맞는겁니까?

다 각기 환자들의 보험 가입 상품 내용과 보장이 다르며
환자들의 치료 기간 방법이나 상황이 다르기에
다양한 판례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판례들을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판례를 들이미는 사람들이 취해야할 행동인가요?


또한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2013다9444 판례의 변호사의 인터뷰에서도
일반 유방암 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것은 어렵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 방송을 링크하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1BrETCC7VI&feature=youtu.be


관련영상 뉴스들과 함께 녹음된 파일과 자세한 사항을 압출파일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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