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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에게 불리한 보험약관 및 합의서 질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17.09.08 (14:53:11) 조회수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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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사건개요
2004년 10월 감나무 추락사고로인한 장해 발생
2013년 7월 17일 장해악화로 인한 장해 2급 (소멸시효 경과로 미지급)
2017년 3월 21일 장해악화로 인한 장해 1급 (2급차감한보험금 지급)

질의

1. 애매모호한 보험약관 내용을 근거로 소멸시효가 지나 받지도 못한 보험금 2급장해를 1급장해 보험금에서 제외한다는것이 타당한 내용인가요??
(참조 대법원 2012 두 261422 -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나 장해를 입고도 실제 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장해가 악화됐다면 기존에 받지 못한 장해급여를 새 장해급여 수령액에서 공제해서는 안된다)


2.받지도 못한 2급장해 보험금을 1급장해 보험금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것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등에 대해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내용을 확대해서 해석한건 아닌지요?
(참조 대법원 2015 다 243347 -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보험사 강요로 인하여 합의서 작성시 불합리한 합의서가 아닌지?
<만약 정당하게 약관대로 지급을 했다면 굳이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가없고 지급하면되는데 합의서를 작성을 강요하였고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는 보험사의 강요가 있었습니다.또한 피보험자측의 경제적 어려움이 상당히 존재했었습니다.>
(참조 대법원 2004 다 60577 보험사의 불공정한 강요로 인하여 소송이나 이의제기를 하지않는다는 조건의 "부제소 합의"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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