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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접적인 치료의 범위
작성자 홍** 등록일 2017.09.06 (15:24:21) 조회수 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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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한화생명 상품명 대한유니버셜CI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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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PNG
2006년 한화ci보험에 가입하였고 성인질환진단받고 통원시 한의원포함 일당 96000원 보장이 되는 특약에 가입된 보험입니다.

5개월전 대학병원에서 b형간염진단받고 한의원에서 10일정도 한약과 침과 뜸을 했습니다. 한의원비용 청구했더니 실사나가겠다고해서 동의했고 실사후에 B형간염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보다는 한약및 침을 맞은 보존적인 치료로 확인되어 통원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한방에서의 직접적인 치료방법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하니 담당자도 한약과 침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합니다.

보험fc말로는 제가 가입한보험이 날수제한없이 365일 보장상품이라..이번건 통과하면 365일 한의원다니구 청구하는 악용의 우려가 있어서 손해율을 막을려고 통과안해주는거라고..보험담당자하고 딜을 해서 b형간염에 대해 1년에 몇일을 보장해주는선에서 마무리하라고 합니다.실제로 보험담당자가 첫날 동의서받아가며 저한테 한의원안다닌다고 동의하면 이번거는 심사없이 통과시켜준다고 했었습니다.

정당한 약관에 적용받고 청구해서 적용되면 지급하고 약관적용안되면 지급안하면 되는데...이러한 모호한 말장난이거 같아서 저도 검색중에 금융소비자연맹을 알게되고 이글 남깁니다.

저는 의료자문구해보자고 해서 승인했고 결과 나오는데로 다시 글남기겠습니다.
하루빨리 직접적인 치료의 문구가 명확해지길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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