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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DB손해보험 백내장수술 보험금지급 거절 횡포
작성자 신** 등록일 2022.01.25 (10:16:54) 조회수 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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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db손해보험 상품명 참좋은간편건강보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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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전부터 시야가 흐리고 침침하여 2021년 11월에 후발성 백내장 수술로 레이저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수술비 보험 청구를 DB손보, 롯데손보, 한화손해, 농협손보에 종수술비를 청구하였습니다.

DB손해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사에서 당일 접수 후 다음날 바로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나 유일하게 DB손해보험만 종수술비 130만 원을 주지 않으려고 있지도 않은 추가 서류(세극등검사 결과지)를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세극등검사 결과지는 의사가 진단 시 보는 현미경검사로 사진을 찍거나 하지 않고 검사 결과 의사 소견으로 혼탁 유무만 차트에 기재한다 합니다. 의료법상 세극등검사는 진단을 내리기 위해 볼 뿐 결과지를 따로 사진으로 남길 의무도 없다고 하고 사진을 찍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DB손보는 존재하지 않은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하니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약관 그 어디에도 없는 서류를 요구하는 게 갑자기 회사 지침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침이 바뀌었으면 적어도 소비자에게 공지나 안내가 있었야지 그 어떤 안내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랬으면 수술 전 병원에 따로 요구라도 했을 것 아닙니까? 보험사 손해율에 따라 자기들 유리한 대로 내규를 바꿔버리면 도대체 약관은 왜 있으며 어떻게 믿고 보험을 가입한단 말입니까?

요즘 생내장 수술이라 하여 보험사와 병원 간에 분쟁에 소비자를 볼모로 잡는 DB손해보험!!!!!

대형 보험사라 더 믿고 가입했는데 막상 보험금 지급할 때는 다른 보험사(한화손보, 롯데, 농협손보) 만도 못하고 이름값도 못하니 전혀 신뢰할 수가 없는 DB손해보험입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DB손해보험 횡포 정말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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