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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익공유형모기지 불만 요청사항
작성자 김** 등록일 2021.12.22 (19:04:55) 조회수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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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우리은행 상품명 손익공유형모기지
상담유형      
2013년 손익형모기지로 서울에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주택도시보증공사) 우리은행

집을 처분해서 다른곳으로 이주할 일이 생겨 우리은행에 만기상환금액을 문의하고 뒷목을 잡고 쓰러질뻔 했네요
그리고 그 큰 금액을 상환할 여력이 없어 처분하지 못하고 계속 늘어나는 대출금을 안고 주저 앉아야 하나 잠도 제대로 못자고있습니다

대출원금은 1억 7천정도 되는데 상환금액이 거의 4억이네요
수익형(원리금 상환)은 처분손익의 최대한도는 약정 금리 1.5%를 포함하여 연 5% 수익률로 제한
손익형(이자만 내고 일시만기상환)은 처분손익 한도 없음

2013년도에 정부가 집값 저점에 생색내며 서민들 상대로 장사하고 있다는 생각 밖에 안드네요. 물건이나 자격요건등 모두 유리한쪽으로 대상자 뽑아놓고 이자 따박따박 받아오다가 물가상승률 올라가며 집값오르면 그수익을 가져가겠다고..
수익형은 연5% 수익률로 제한 했는데 상대적으로 대출상환 능력이 낮아 이자만 내는 손익형은 제한이 없다는 점.. 알고 있었다는거죠... 이렇게 될줄..
터무니없는 상환금액으로 이대로 주저앉아 일시만기상환하지 않고 계속 집 가지고 있을수록 정부수익은 계속 늘어날테고 .. 반대로 서민의 대출금도 계속 늘어나겠고 .. 서민들이 죽겠다고 난리쳐도 대상자가 몇천명 안되는 작은인원이라 무시하는지 정부는 묵묵부답

아파트가 올라서 이런 걱정도 하는거라고 하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만 오른게 아니고 모든 집값이 다 올랐고 폭락장이 오더라도 20년만기동안 물가상승률로 우상향하겠죠

은행직원말로는 몇년전 손익형모기지 불만사례가 많아서 한시적으로 원리금 같이 상환할수 있었던 때가 잠깐 있었다는데 전혀 연락도 못받았고 우편물도 못받았습니다. 선택사항이지만 그때만 알았어도 이지경이 되지 않았을텐데 행정처리가 참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요청드립니다

1. 손익형도 수익률 상한선을 제시해 주세요
수익형처럼 수익률 5%는 아니더라도 상한을 둬서 계약만기인 20년동안 맘놓고 지금 집에서 살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처분할수도 없고 살고 있더라도 늘 대출금 늘어나는 거에 맘 졸이며 살것 같습니다

2. KB 시세 적용해주세요
일시만기상환 하려고 하니 KB시세가 있는 아파트임에도 무조건 한국감정원에서 감정받아야 한다는데 이 비용도 서민 부담이라고 하네요
은행에서 부담하던지 아니면 KB시세랑 선택할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대출 받을때는 KB 시세로 잘도 해주던데 굳이 비용들여 감정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힘써 주시는 분들도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꼭 좋은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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