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금융시스템 확보 정당한 소비자 권리 찾기

HOME > 민원상담접수 > 은행

은행

민원>은행 게시판 상세
상담방법
제목 교통사고 자부담금 환급건
작성자 최** 등록일 2021.11.29 (18:21:45) 조회수 684
이메일 ***********
***********
전화번호 ***********
금융사 상품명
상담유형      
2021년6월 26일 교통사고 발생하여 [ 본인3 : 상대방7 ]로 당시 상대차주 택시의 보헙접수 거부로 자차처리 자기부담금 50만원을 수리센터에 지불하였습니다.
분쟁조정 1차. 2차. 마무리하고 본인 보험사 입금은 50만원중 30 만원입니다.
나머지 20만원은 받지 못하는 돈인지요

소보원과 한문철TV를 통해 알아본 결과 상대편 보험사에서 80% 지급액 중 저의 자기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험사는 그런 것은 없으며 한문철TV에서 잘못 알고 있으며 재판 중인 것이 파결이 나지 않은 상태여서 돌려 줄 수 없다고 하였으며, 상대편 보험사 직원도 자기부담금을 저희에게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추가로 제가 지급한 자기부담금을 환급받기위해서는 어떠한 절차와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게시물 댓글입니다

목록




인쇄하기

상담접수창구 금융맞춤정보 금융분쟁사례 소비자기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