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금융시스템 확보 정당한 소비자 권리 찾기

HOME > 민원상담접수 > 은행

은행

민원>은행 게시판 상세
상담방법
제목 보증의 방식(구두보증의 효력)
작성자 석** 등록일 2018.12.13 (17:49:58) 조회수 583
이메일 ***********
***********
전화번호 ***********
금융사 개인 사채 상품명
상담유형      
구두로 보증한 내용을 휴대폰 통화내용을 녹취록으로 하여 소송하여 부동산 가압류하였습니다.
민법제428조2 보증의 방식에는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휴대폰 통화내용을 녹취하여 보증이라고 하면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근거로 부동산 가압류를 하였는 바, 구두보증의 효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게시물 댓글입니다

목록




인쇄하기

상담접수창구 금융맞춤정보 금융분쟁사례 소비자기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