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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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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증의 방식(구두보증의 효력) | ||||
작성자 | 석** | 등록일 | 2018.12.13 (17:49:58) | 조회수 | 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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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 개인 사채 | 상품명 | |||
상담유형 | |||||
구두로 보증한 내용을 휴대폰 통화내용을 녹취록으로 하여 소송하여 부동산 가압류하였습니다.
민법제428조2 보증의 방식에는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휴대폰 통화내용을 녹취하여 보증이라고 하면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근거로 부동산 가압류를 하였는 바, 구두보증의 효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