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금융시스템 확보 정당한 소비자 권리 찾기

HOME > 민원상담접수 > 은행

은행

민원>은행 게시판 상세
상담방법
제목 상담과 다른 내용의 대출실행
작성자 홍** 등록일 2018.07.23 (23:56:46) 조회수 873
이메일 ***********
연락처
***********
전화번호 ***********
금융사 농협은행 상품명 아파트입주 집단대출
상담유형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상담받은 내용과 다른 금리를 적용 하였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답십리미드카운티를 청약분양받았습니다.
전세를 놓으려고하는데 전세가 안나가서 지금사는 아파트를 전세놓고, 답십리미드카운티에 입주하려고 대출을 받으려고 동호회를 통해 은행들과 대출금액과 금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은행마다 직접 찾아가보고
금리는 다소 높아지만 대출을 많이 해주는 농협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상담받을때에 대출금 5.28억/6개월변동금리 (3.02%)가 가장 적합하여 6개월변동로 해달라고 하니까 변동은 자금이 다 소진 되어서 안된다고 하였다가 다른 아파트는 변동금리자금이 전부 소진되었고 미드카운티는 가능하다고 해서 애초 계획대로 6게월변동금리 (3.02%)로 상담을 마쳤습니다.

명의가 딸앞으로 되어있어서 자서는 딸이 했습니다.
대출은 7월11일 일어났고 관련서류와 통장 약정서 등은 우편으로 왔는데
약정서에는 금리내용란은 공란으로 되있고 통장에 3.611%라고 표기 되어있네요.
그래서 전화를해서 항의를 하니 대출금이 중도금대출이상 받으려면 5년고정 금리만 가능해서 그렇게 했다고
둘러 데는겁니다. 상담받을때에는 듣지도 못했던 내용이였고, 애초에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저와 상담할때 그렇게 결론을 내렸으면 안됐던 게 맞지 않나요?

대출약정서에 써있는거라고는 서명과 금액만 나와있고 중요한 금리는 왜 안 써있었을까요 ?

중요한 내용이 없는 대출약정서가 유효한가요 ?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15일 이내 철회 할수 있다고 안내를 하며 배짱을 부리는데
알아보니 담보대출은 2억이하까지만 철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철회가 가능 할까요??

철회가 가능하다면 감정비 등 부대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맞는걸까요?

게시물 댓글입니다

목록




인쇄하기

상담접수창구 금융맞춤정보 금융분쟁사례 소비자기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