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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용보증기금의 연대보증 횡포
작성자 김** 등록일 2018.05.10 (15:31:46) 조회수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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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신용보증기금 상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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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으로 인한 폐해가 커서 금년부터는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한다고는 하지만
저는(김선주) 2014년에 남편의 사업을 위해 연대보증을 선 후 아직까지도 그 피해를 보고있는 주부입니다
2013년11월에 남편의 산후조리원 사업을 돕기 위해 창업초기에 제가 법인 대표를 맡게 되었고 2014년2월에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로부터 정책자금 보증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1억을 대출 받았습니다 이후 저는 2014년6월에 대표직을 남편에게 맡기고 대표를 사임하였습니다 이후 1년 단위로 대출은 만기연장 되었고 연장때 마다 신보에서는 대표가 아닌 저까지 보증입보를 요구했고 남편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계속 보증입보 하였습니다
2016년10월 남편은 경영의 어려움으로 조리원을 현대표(김설아)에게 넘겼고 대표직도 사임했지만 2017년2월 만기연장시에도 신보에서는 현대표(김설아) 전대표(남편) 전전대표(본인)까지 모두 보증입보를 하게하였습니다
그후 남편은 과다채무로 일반회생을 하였고 조리원도 이자를 내지 못해서 신보는 조리원의 보증금(2억)에 가압류와 현대표 자택에 가업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에게도 구상권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일이지만 2012년5월2일부터 적용되는 [기업 대출에 대한 보증제도개선안 적용]에 따르면 법인기업의 보증인은 실제경영인 1인만을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고 2017년4월30일 이후부터는 모든 대출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져 있는며
신용보증기금의 연대보증 입보기준 제7조, 제8조에 따르면...

1. 개인기업은 연대보증인을 입보시키지 않은 것을 원칙(실제경영자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 (공동)대표로 등록한 후 연대입보
2. 법인기업은 실제경영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 30% 이상 주주 등 입보자격요건 충족 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보에서는 2017년 만기연장시 그러한 정책과 입보기준을 지키지 않고 현대표외에 보증 자격이 안되는 전대표 2인을 보증에서 빼주지 않았고 그로인해 현재까지도 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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