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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카드 부정사용 보상건
작성자 이** 등록일 2018.03.22 (09:35:51) 조회수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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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국민카드 상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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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경에 지갑을 분실했고 지갑안에 있던 모든 신용카드를 분실하였습니다.

지갑을 절도한 사람이 종로일대에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고

저는 부정사용된것을 알고난후에 바로 분실신고를 하였습니다.

종로경찰서에도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였으며 종로일대의 금은방 모두를 수사중에 있었습니다.

부정사용신고를 하였는데 보상팀에서 전화가 와서 저에대한 과실도 있으니 80%를 카드사에서 보상하여주고

나머지 20%와 수수료 5원을 부담하라고 하여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분실하고 경황이 없어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부정사용된 금액중 20%가량인 20만원 상금액을 제가 부담하였습니다.

나중에 규정을 보니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이 되어있고 부정사용이 되었을시에는

일정기간동안의 부정사용액은 카드사에서 전액부담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왜 저에게 20%를 부담시켰는지 모르겠어서 카드사 홈페이지에도 글을 남겼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 그런건가요.

신용카드 부정사용건에 대한 규정을 명쾌하게 알려주시고

제가 부당한 절차를 진행한것이라면 국민카드 보상센터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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