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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2015년 4월 30일과 2015년 5월 8일 민원글에 대한 위법한 내용의 답변글애 대해 법적 근거를 제시하시고 그 답변글을 올린 사람의 신분을 밝히세요. 그러지 못한다면 금융소비자연맹 존재의 정당성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는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답변글이 메리츠 직원 글인지 아니면 금소연 담당자 글인지 명명백백히 밝히지 못하고 그 답변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한다면 금소연은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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