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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사기 행위
작성자 황** 등록일 2015.05.14 (10:15:16) 조회수 10557

 

 상실수익액
라. 취업가능월수
(2) 56세이상의 자에 대하여는〈표1〉에서 정한 56세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에 의하되, 사망 또는 장해 확정당시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표 1> 56세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

연 령 취업가능월수

56세이상 ~ 59세미만 48월
59세이상 ~ 67세미만 36월
67세이상 ~ 76세미만 24월
76세이상 12월

위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단어와 취업가능월수까지는 단어가 어찌 같은 단어인가?

초등학생도 구별할 수 있는 단어들이다.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 위 표까지 첨부했다.

그런데 메리츠는 위 두 구절의 의미를 같다라고 해석해서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재판부까지

기망해서 지급보험금을 사기쳤다.

다른 보험사들도 그랬다면 그 금액은 수천억 이상일 것이다.

산업재해와 국가배상에는 취업가능월수에 의한 배상이 없이 가동연한에 의한 배상만이 있으니 재판부는 가동연한에 의한 배상만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종합보험에서는 가동연한과 명확하게 구별하여 판매하는 보험상품인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 납입보험료를 받는다.

그러면 그 내용으로 지급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보험회사 지들이 기준 보험의 보장보다 추가할 때는 특약이라 해서 특약에 의한 납입보험료를 받으니 만약 취업가능월수를 인정하지 않으려면 납입보험료를 그만큼 할인해서 받아야 하는 것이다.

취업가능월수를 인정하지 않으려 납입보험료를 할인해서 받았는가?   답을 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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